연도말이 가까워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걸려옵니다.
"연도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회사에서는 지정기부금 비용처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에게 질문을 하니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를 내주는 기간이 20일 이라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더라도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못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올해 안으로 고용노동부 인가증을 받지 못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겠지요?"
조금만 일찍 11월 말에만 설립인가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했더라도 여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여 설립인가와 등기작업이 연말 안으로 마치려니 마음이 조급하기까지 합니다. 회사로서는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니 절세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출연을 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을 받으려니 더욱 시간에 쫓깁니다.
회사 합병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회사들도 문의를 해옵니다. 회사가 이미 합병을 했는데도 한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두 개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회사 출신에 따라 복지혜택이 달라지는데 이럴 경우는 조직통합에도 장애가 되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통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려면 양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한 후 소멸되는 법인은 해산등기, 고용노동부에 해산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존속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산변경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연도말이 되기 전에 그동안 밀린 일들을 서둘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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