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지급하는금품'에 해당되는 글 2건


10월 8일과 9일에 열리는 엘도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 참가인원수가 서서히 정원이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어제도 CFO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장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야외정모 안내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과 실무자들이 실수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목적사업의 실시근거를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규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의결후,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받아야 하며,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후 3주 이내에 목적사업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인가, 인가증 수령후 목적사업 등기를 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 이와 유사한 목적사업명이 있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관변경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해버립니다. 많은 기금법인들이 정관 목적사업 중에서 '기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인용하거나 근거하여 지출합니다.

그러나 조세관청 예규를 분석해보면 해당 목적사업비가 '당해 기금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으로서...'라고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된 목적사업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라는 예규들이 눈에 보입니다.

2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기 집행된 '개인연금저축지원'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이 되느냐 여부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법인의 정관에 '개인연금저축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적없이 세무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고 수고를 하면 시비거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원분으로부터 두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 기존 회사에서 복지제도로 지급하는 사항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회사의 사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는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명시된 사업은 사업주가 이행할 의무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자 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변경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법 구문을 어느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구분)을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나 급료 등을 받지 않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 46011-11333, 2003.9.2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2005.12.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살펴봅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증여세에는 비과세 조항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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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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