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지기금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근거를 문서화하고 직원의 종교단체에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수헤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복지기금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4.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복기금 사업의 용도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1.회사내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리프레시 취지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에게 사용되는 당첨금을 사복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회사내 직원들의 생일에 축하금(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리프레스 취지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당첨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의 체육문화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02-2110-7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이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0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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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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