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일차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통영으로 인문학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 연구소 연간자문사 및 결산컨설팅업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기 등 밀린 일처리를 하느라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연구소에 출근하여 정신 없이 보냈다. 매사 그날 일은 그날 처리해야 하는데 일을 미루다 보니 나중에는 허둥대며 뛰게 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통해 내가 평소 우려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기업체와 컨설턴트, 그리고 보험사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다.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직원들 성과급도 줄 수 있고, 상여금도 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법인세 손비인정을 받은 후 다시 대표이사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거액을 들여 컨설팅 수수료와 5년 간 기금법인 관리수수료, 여기에 장기 보험까지 계약을 하고 보험금을 불입했는데 설명했던 사항들을 확인해 보니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직원들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을 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 회사나 회사 대표이사 통장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는 속았음을 알고 발끈해서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 계약서가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소송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컨설턴트가 제공한 자료 중에 잘못된 내용이 적시되어 있거나 통화 내용 중 법령을 위반한 내용들이 녹취되어 있다면 컨설팅 업체들이 소송이 진행되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

 

내가 그동안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경고를 보냈던 것은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 컨설턴트들의 일탈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선의의 기긍법인들에게 불똥이 튀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는 정직과 신뢰가 생명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금이야기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는데 이슈화가 될 징후가 보이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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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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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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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은 법인세 중간예납일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법인세법 제63조

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강제로 법인세액의 일부를 납부하

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은 원래는 과세기간을 모두 지난 다음에 확정된 소

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예산의 집행을 위해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고, 연간 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조세 부담이 커질 부담이 있어 이를 분담시킬 필요가 있으며, 조세 회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함(예 : 상반기에 수익을 실현한 후 하반기에 의도적으로 결손을 내고 폐업시 조세 확보가 곤란함) 등의 목적으로 중간예납 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있다. 확정신고는 1년을 두 기간으로 나누고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익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정신고는 1기 기간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료를 4월 25일에, 2기 기간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를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예납이나 예정신고 공히 조세의 조기확보 및 분담, 조세회피 미연방지에 주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8월 중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이들 묻는데 나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를 소개한다. 

 

(예규 1)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현행 제3조제2항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서이46012-12182, 2002.12.05),(법인22601-3168, 1989.08.26)

 

(예규 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상 정한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또한 7~8년전에 교육받은 인연으로 무료로 지식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는 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2~3년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과 서식이 대거 개정되었으며, 기왕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잘못된 지식으로 연구소에 항의하고 무료지식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금실무자는 정중히 사절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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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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