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데 오늘 검색해보니 2022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2,914개, 기금 조성액은 9조 314억원으로 나온다. 2021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2,078개 대비 설립 836개 증가, 기금조성액 8조 7663억원 대비 2,651억원이 증가하였다.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공포되고 1992년 1월 1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시행된 이후 연간 최고 설립건수 증가이다.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 및 노무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붐이 일어 대거 설립컨설팅에 참여한 덕분으로 본다.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후속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돤 가업승계를 해결하기 법인이 대주주 지분을 대거 매입하면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유가증권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법인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고 과도할 경우 손실로 이어지고 이익잉여금처분계획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결손을 보전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 상장기업이나 금감원 통제를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귀가 솔직한 제안일 것이다.
이렇게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보유한 사내근로보지기금의 주식을 회사가 다시 매입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재무제표상 유가증권이 현금으로 바뀌므로 이 자금으로 회사 종업원을 위한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악용하면 불법이 된다. 작년 12월에 모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자사주를 현금화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이용하여 이 자금을 대주주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해주는 방법을 함께 컨설팅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대주주는 보유주식을 법인에 매각하여 현금을 챙기고, 법인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후 다시 법인 자금으로 매입, 사내근로복지기금 현금은 다시 대주주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대주주는 꿩 먹고 알 먹는 결과였다.
몇가지 목적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정중하게 사절했다. 그 컨설팅사는 고용노동부도 직접 감사를 나와서 조사하지 않는 한 모를 것이고, 국세청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계속 나를 설득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컨설팅 수수료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본연의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관리되어 노사가 윈윈하게 바라는 마음이 우선이다. 거짓말은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불법사항은 내부 직원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 제보하면 바로 드러나게 되고 중벌을 피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악영향을 끼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불법적인 사항에 속아 보험에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처벌까지 받는 피해를 보지 않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잘 운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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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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