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상담들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임금(급여)을 받으면 그 반대급부로 본인의 재능을 다해 회사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첫번째는 회사가 업무분장으로 부여한 업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업무는 많은 법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세법, 등기법 등이 있다. 관련 법령에는 다양한 통제와 신고 및 보고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관련 법령에서는 불이익 명칭과 종류도 다양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있고, 조세법에서는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있다. 등기법에서는 과태료가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벌칙, 과태료, 가산세 종류와 어떤 경우에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벌칙은 위반시 (공동)기금법인 이사나 사업주, 협의회 위원이나 감사 등이 1년 이하의 징역(형사처벌)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불이익이 부여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그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을 파악하고 나서 업무가 파악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살펴보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처리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없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내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도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들을 위해 본 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을 개설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조문의 불일치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그동안 많은 개정이 진행되어 왔는데 반해 정관은 처음 만든 후에는 전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기금실무자로부터 긴급한 현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 와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또한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질문하며 잘 모르겠다면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고,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도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답답해도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답답하다고 한다. 해결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고, 교육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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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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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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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해 오면서 남은 자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현장경험 그리고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이다. 내가 2013년 11월에 21년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을 결단했던 것도 내 인생 후반부는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열망과 함께 나에게는 이런 무형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내가 연구하여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과 함께 나도 현장의 움직임과 고민사항, 기업들의 동향, 그리고 변화와 트랜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근에 국세청 단독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출이 폭증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정부예산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그동안 영리법인들은 많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무조사까지 하게 되면 원성이 빗발치게 된다. 이에 비해 비영리법인들은 갯수가 작고 무풍지대였다. 그동안 무풍지대였고 영리기업에 비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비영리법인들에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임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세무조사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모 대기업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앞으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법령상 구비해야 할 자료들을 갖춰 놓는 일은 고스란히 현 기금실무자들의 몫이다. 그런데 불평을 늘어놓는 실무자들이 많다. 그리고 미비하고 관리가 부족했던 책임을 모두 이전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늘 변명거리만 찾는 사람에게는 전력을 다해 문제를 파고드는 열정이 있을 수 없다. 일단 내가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으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현재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배우고 공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지만, 게으른 사람은 변명거리만 찾는다. 그리고 기업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직원을 선호한다. 먼저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구비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벌칙, 과태료, 가산세)부터 빨리 체크하고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패튼 장군의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는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 후보 모두를 일렬로 세워놓고 문제를 던져주고 해결하게 하는 식이다. 한번은 이런 문제를 냈다. '지금부터 각자 창고 뒤에다 참호를 파라. 가로·세로 각각 3피트와 8피트, 깊이는 6피트가 되게 파도록.' 나는 이렇게 지시하고 창문 틈으로 그들을 관찰했다. 후보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창고 뒤쪽 공터로 갔다. 잠시 쉬는 사이 그들은 내가 이런 얕은 참호를 파라고 한 이유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6피트 깊이면 화포 엄폐호로는 부적당하다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이런 참호는 너무 덥든가 춥다고 했다. 그들이 장교였다면 몸으로 때우는 단순한 일을 시킨다고 투덜댔을 것이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명령조로 말했다. '빨리 파! 그 늙은 이가 이딴 참호를 파서 뭐에 쓰든 상관 말고!"

 

패튼은 이렇게 썼다. "나는 그 친구를 뽑았다. 언제나 나는 이렇듯 구구한 변명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뽑았다. 「회사가 아끼는 인재」(왕진링·한바이 지음, 허정희 옮김, 한근태 추천, 올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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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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