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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월 첫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 초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이 열렸고 내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이 열린다. 오늘 교육에 참석한 수강자 중 내일 교육에 연이어 참석한 수강자가 8명이나 된다. 오미크론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과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려가 컸지만 방역 완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 갈증이나 궁금증에 열정이 오미크론을 훨씬 더 압도한 것 같다. 내 경험으로 보면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은 다른 어느 직장인보다도 높고 넘친다는 생각이다. 열정은 함께 있으면 전염된다.

 

오늘 교육에서도 궁금한 사항은 수업 중 언제든지 질문하라고 요청했고 수업 진행 중 3분의 1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냈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조문 하나 하나 축조 해설하면서 요약해 주고 넘어가는데 이에 대한 반응들이 아주 좋은 것 같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법인세법령을 서로 비교해 주면서 개정 이력(히스토리)를 설명해 주니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 주었다. 가령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으로 회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조문에서 왜 100분의 5인지는 기부금 제도에 대한 이력을 알지 못하면 설명이 어렵다.

 

이번 교육에는 회사의 중역분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것인지,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으로 도입하고 어떤 목적사업을 할 것인지, 출연전략에 대한 다양한 미션과 책임을 안고 오신 분들이다. 그분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을 들으면 회사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회사의 출연전략이나 복리후생 전략을 미리 짐작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주니 만족해한다. 어느 중역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항과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 대한민국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사내근복지기금 해결책과 해법을 오늘 단 하룻만에 연구소 교육에서 말끔하게 해결하고 간다는 요청하지도 않았던 교육 피드백까지 말씀해주었다.

 

세상을 살다보면 또는 조직을 이끌어나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이때는 허둥대지 말고 차분하게 지혜와 경험으로 돌파해야 한다.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어느 책에서 읽었던 글을 실감했다. 오전까지 잘 되던 프로젝터 빔이 오후에 작동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결국 교육 교재와 판서를 이용해 오후 교육을 진행했다.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니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세법, 등기관련 법령 관련 조문들을 거의 암기하시시피 하게 되었다. 질문을 하면 바로 법령집이나 교육 교재에서 근거 조문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고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로마는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에 바친 시간과 열정, 내가 흘렸던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한 하루였다. 내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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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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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들을 비교적 자주 쓰곤 했는데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짬짬히 틈을 내어 상담해주고 도움을 주면 본인 일은 언제 다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힘들여가며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거들어주는지?" 하며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탓일까! 가끔 업무시간에 기금 실무자의 문의와 교류차원의 통화가 잡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나의 작은 배려 하나가 이 다음에 내가 막혀 풀지 못하는 업무의 해답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들은 얻어 결국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더 득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에 저는 그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만 놓고 그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는 제도, 근로자들에게는 이 이상 좋은 근로복지제도가 없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제도, 기본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살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이라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당초 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되는 현실이 괴리가 크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주어진 혜택을 축소시키거나 거두어드릴려고 합니다.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 없어지면서 타 특례기부금들은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 하나만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어 손비인정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세제혜택이 사라져 버리면 어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려 할 것이며, 출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금법인은 재원부족으로 활동을 멈추고 종국에는 있으나마나한 휴면기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을 가감없이 알리고,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기금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그 혜택은 근로자들이 볼 것입니다. 특히 기업복지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기금제도를 설립운영시 더 유리한 방안을 줄 수 있다면 대기업 위주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진정으로 거듭라고 활성화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유리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리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하여 많은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감사를 등기사항에서 제외, 이사임기 연장(2년에서 3년으로), 협의회위원 임기 연장(1년에서 3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키고, 협의회위원 최저인원수를 노사 각각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협의회의사록 보존기간을 영구에서 10년으로 단축, 운영서류 증빙 보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기본재산 용어정의 신설, 회사가 출연하여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종업원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단일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에 한해서 기조성원금의 25%한도내에서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속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재산 사용비율 확대 건의 등을 통해 법령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카페 운영진과 회원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지난 2006년 국세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할 때에는 멀리 부산, 포항, 대구 등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상경을 하여 힘을 보태주어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더 이상 뒤에 숨어서 과실만 누리지 말고 당당히 앞에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운영사례도 공개해 주고 계열사나 하도급업체, 중소기업에 홍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발전을 결코 없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그리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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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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