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받고, 어제는 후속조치 작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복지기금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안)을 작성하여 상정했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는 출연과 출연에 따른 준비금 설정으로 인해 기본재산의 변동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2011년말에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의거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사내근로복지기금)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침 카페에 어느 회원으로부터 회사 CEO분이 출연을 하겠다고 하여 절차와 방법을 묻는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과 답변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출연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인데, 만약, 회사 CEO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써, 개인 주식배당금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원한다면, 
1. 신분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3, 출연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과 동일한지?
4. CEO 개인 출연의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5, 기부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성격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지?
6. 또한 기부금으로서의 인정 금액에 제한은 있는지?
7, 기타 출연件에 있어 별다른 제약사항은 없는지?
위의 사항들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회사 CEO가 사재를 출연한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기에 크게 환영받을 일입니다.
2. 출연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데 금액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출연절차는 없습니다. 돈이나 유가증권을 기금계좌에 입금시키고 통보하면 됩니다.
4.~5. CEO가 개인적으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100분의 30까지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최고 5년까지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7.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CEO가 출연한 금액은 100분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재를 회사 종업원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런 훌륭한 CEO분을 모시고 근무하시니 행복하시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도 이제 정확히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거창하게 한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기금 실무자 여러분들도 2010년 새해계획을 세우셨겠지요. 올 해 정확히 반환점에 서 있는 지금 그 계획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요?

저도 물론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지만 실적은 매우 초라합니다. 겨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 하나 발간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네권의 책을 더 내겠다던 계획은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과 하위법령 개정,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결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업무 지자체 이관 대책마련 등 이런저런 핑계로 하반기로 몽땅 미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고 하반기에 다시 계획에 도전하리라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09년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오늘까지 신고를 해야겠네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니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신고부터 서둘러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초.중.고.대학생들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 있는 컴도 제 차지가 안돌아옵니다. 중학생이 된 쌍둥이자식들이 기말시험공부를 해야 하고, 숙제를 해야 한다니 자리를 비켜 줄 수 밖에요...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다보면 자정을 훌쩍 넘기기도 하고 마냥 기다리다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리라 마음먹지만 그런 날일수록 더 늦잠을 자곤 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여유를 부리다가 시간에 쫓겨 살게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삶에서 더 큰 비전을 간직하고 살다보면 잠시는 흔들려도 곧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곧 여름휴가철이 돌아옵니다. 여름은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과 성숙을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이 계절이 없다면 가을의 결실도 없을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자기계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간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에서 강사가 한 말입니다.
'가정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부터 진부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적어도 3년을 주기로 기존의 정책이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의 가정들을 재검토 해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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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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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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