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 인터넷 접속이 잘 되지않아 동아리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오류래나 뭐나 뜨면서 꺼져 버립니다. 어디에서 스파이헌터진 뭔지 자동적으로 설치된 이후 귀찮게 합니다. 삭제시켜도 또 살아나고... 바이라스 검사해놓고 치료하려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잘 끝났습니다.
두시간 반동안 진행되었는데, 회의 시작 직후 운용 중인 기금이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하여 여유있게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전반적인 경제흐름과 향후 주가전망 소개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이어서 본안건 처리가 진행되었는데 요즘 회사가 어렵다보니, 회사의 임단협과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더군요.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출연된 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니, 회사가 어려울 때는 회사를 도와주어야 한다. 고로 회사가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추가로 투입하자!

조합은 회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회사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회에서도 각종 목적사업비 지원기준이나 규모를 계속 축소시키고 있는데 회사의 복리후생사업까지 받아서 수행할 재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한 재원이 있으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중인 목적사업비 기준금액이나 인상시키자! 그러게 왜 회사의 복리후생비 예산을 조합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시켰느냐? 지난해 회사가 출연을 할 수 있었는데도 출연은 하지 않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이 조금 있다고 그마저도 모두 쓰겠다는 것이냐?

갑론을박 끝에, 결국은 회사의 복리후생사업비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가하려던 회사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회사가 어렵다보면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회의록 작성하여, 결재받고, 후속 규정개정작업을 추진해야겠네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아침저녁 기온이 쌀쌀해 졌습니다. 어제 고종사촌 결혼이 있어 결혼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친척들과 고모 친구분들 얼굴을 보며, 문득 제가 나이 먹은 것은 잠시 잊고 어렸을 때 곱던 얼굴을 떠올려보며 시간이 많이 흘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CFO아카데미 교육 참석

지난 토요일 CFO아카데미에서 마련한 교육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강행군이었습니다. 조세관련 교육기관에서 자체 강사들을 위해 이런 강의 스킬 교육을 서비스 하는 것이 너무나 신선하고,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강사는 현재 산업교육 강사인 로그인컨설팅 김진영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레고Lee님도 참석하시고, 현재 CFO아카데미에서 회계나 조세 강의를 하시는 오종원 회계사님, 최종기 회계사님, 정종철 회계사님, 김찬일 회계사님과 좋은 만남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CFO아카데미에 감사드립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이 잘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포상하기 보다는 잘못 하는 것을 지적해야 제대로 일을 하였다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회성 폭로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지나치게 목을 멘다는 느낌입니다. 자연히 자료요구도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를 증대시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벽님이 좋은 소식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개발

지난 주 CFP아카데미 소개로 한일솔루션 사장님과 전무이사님을 만나뵙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올 12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숙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발일정을 단축시키려 합니다.


4. 기타

오늘은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도 하였고, 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 때문에 전체 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 정리와 결재, 후속 규정 개정 작업 등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이란 전 사원들이 자주 보는데다 한번 실수하면 금방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의 지출과 관련이 많은 업무인지라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의안 중 규정개정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면서 소급적용 대목에서 저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하는 대부사업과 관련된 규정인데, 요즘 금융사고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종업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 대부를 받은 종업원들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채권확보를 위해 기존에 대부가 이루어진 종업원들에게까지 신설한 조문을 확대 적용을 해 주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고,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대부받을 당시에는 규정에는 그러한 불리한 조문이 없었는데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설하여 기대부자들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억울해 할 것입니다.

노동관련 법령이나 판례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소급적용을 해도 문제를 삼지 않으나, 불리한 조문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재과정에서 당연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리한 조문을 뒤에 만들어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저의 주장이 맞선 것이지요. 회사의 법무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제 의견과 같은 답변을 주더군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소급적용을 해도 괜찮지만 불리한 것은 소급적용금지가 원칙이라는 답변을 듣고나서야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정 부칙에는 해당 조항은 기존 대부자들에 대해서는 대부 당시 지침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만들어서 소급적용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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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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