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점심 무렵 기다리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편집본 메일이 와서 오늘 새벽 1시까지 교정 작업을 했다. 한시라도 빨리 교정해서 송부해야 책이 빨리 발간되기에 서두르고 있다. 지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철임을 실감한다.  나도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진행한다고 1월 초부터 휴일도 없이 강행군을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상담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이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결손에 대한 방법이 없나요?" 등이 많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더 심각한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 주체가 당해 회사이고 설립 시 대체적으로 교육을 받으니 결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여러 회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사용하다 보니 관리 주체도 모호하고 책임감이 덜해서 그런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운영하는 자율적인 기업복지제도에 해당되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리 감독 강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이용하는 기업들이다.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무료 서비스만 요구하면서 교육을 받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어제도 세 군데 기업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문제가 심각했다. 첫째, 설립 3년차 중소기업인데 그동안 회사가 10억원 출연했는데 직원 대부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기금법인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이면 출연금의 80%까지 사용 가능하니 20%인 2억원은 남아있어야 하는데 왜 돈이 없느냐고 물으니 출연금 전액을 모두 성과급이나 기념품, 자녀학자금 등 목적사업비로 집행했다고 한다. 20%를 남겨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고 물으니 설립시 도움을 준 컨설턴트조차 그런 사실을 오르는 것 같았고 아예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다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특별상여금이나 성과급, 격려금, 포상금 등으로 지출하는 곳들이 많다. 심지어 어느 회사 실무자들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문제가 문제가 있느냐고 시큰둥하다. 고용노동부 매뉴얼 어디에 임금을 주어도 되느냐고 쓰여져 있느냐고 물으면 답변을 못한다. 셋째, 법령 위반에 대한 무감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은 수익금과 사용이 허용된 출연금(기본재산)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설명해 주면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결산서를 고쳐서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식결산을 해서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알아요?"라고 반문한다.

 

법을 위반해 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기금법인들의 일탈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느낀다. 어느 회사 관계자는 한 술 더 떠서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10년 동안 단 한번도 지도점검이 없었고 관할 노동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해도 근로감독관들이 저보다도 더 모르던데요."하며 고용노동 행정까지도 비웃는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강도 높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점검과 처벌, 개선책을 부르게 된다. 자율을 주면 그것에 감사하고 잘 운영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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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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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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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면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이를 분배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항).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에 따라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노무·회계·세무·법무) 또는 컨설턴트들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하여 참석하고 있고 나도 이들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궁금해 하는 사항,  실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조언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이들 전문가와 컨설턴트로부터 '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을 경우 탈퇴한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질문에서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하기에 나는 "당연히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랬더니 컨설턴트가 "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서 질문하니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던데요"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내 느낌으로는 컨설턴트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되고 영악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지 않았나 싶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기금 출연과 목적사업 및 운영방법을 놓고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했는데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근로감독관은 유도성 질문을 하는 줄 모르고 "네. 그렇게 하세요."라는 긍정성 답변을 하였을 것이고 컨설턴트는 이 답변을 가지고 더 나아가 회사 대표자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분배받은 돈은 회사 대표자 개인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법 위반을 부추켰을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3항 위반이고,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 결국 그 피해는 기업(참여사업주)이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비전문가와 컨설턴트들에게 당부드린다. 더 이상 기업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을 조장하거나 부추켜 피해를 주지 마시길, 이로 인해 나중에 해당 기업들과 소송 시비에 휘말려 고생하지 않기를, 또한 주무관청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면서 답변을 주신 근로감독관까지 난처한 상황으로 끌여들이지 마시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발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시고, 기업도 확인도 하지 않고 컨설턴트 말만 믿고 그대로 했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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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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