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모 회사측으로부터 작년 5월 초에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등기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무려 10개월이 걸림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제70조제4호(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신설되면서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내가 검토해 보니 그 전환 방법과 전환참여 방법에서 법령에 없는 또 다른 유형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방법이 없어서 막상 회사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니 막막했다.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던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직접 서면으로 질의를 두 건이나 해서 회신을 받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연구소 스스로 연구해서 그 방법과 길을 찿아내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합병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컨설팅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잘못된 정관, 등기사항 등을 바로잡아가며 기금법인 합병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 위반사항이나 등기사항 위반사항은 최단 시간 내에 신속히 한방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기획이 필수적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내 손으로 해온 실전경험과 연구한 지식, 내가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총동원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고 다양한 실전경험, 다방면의 독서를 하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1인이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이 진행 중인 바쁜 상황임에도 기금법인 해산과 합병컨설팅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이제는 그 후속조치가 남아 있는데 이 후속작업 또한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합병 유형이다 보니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없는 그 어떤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마무리되어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자료까지 송부해주었다. 이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이 끝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최종 끝나는 순간이고 잔금에 대한 비용청구만 남아있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설립 이후 최종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순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컨설팅해준다. 해당 회사의 피드백이 빨라서 타 회사보다 설립기간이 한달 정도 단축되었다. 연구소는 타 컨설팅업체 대비 비용이 높은 만큼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차별화되어 QUALITY와 피드백되는 만족도가 높다. 전문가와 프로는 일의 결과와 성과로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개인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이 승부와 생존을 가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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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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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소장님은 재무제표를 보시고 단번에 해결을 해주시네요. 덕분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갑니다." 어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가 돌아가면서 남긴 피드백이다. 요즘 기금실무자 중에서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다가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기금실무자도 6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고 연구소 교육에 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단다. 회사가 인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그나마 젊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니 기존 업무를 남은 회사 직원들이 1/n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좌충우돌하며 겁 없이 새로운 분야 업무에 뛰어들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부처에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내며 열정적으로 일했던 산물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식과 경험은 축적되고 여기에 끊임 없이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되고 융복합되면서 Quality가 나아지고 있다. 발전은 고뇌의 산물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업에서도 급히 연락이 왔다. 등기 과정에서 등기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과 「근로복지기본법」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민감한 문제였다. 예전에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행정해석을 받아놓은 기억이 나서 자료를 찿아 송부해 주었다.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도 등기 문제로 법무법인과 이견이 있었는데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면서 잘 마무리 되었다. 일을 하면서 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여 한다. A안을 컨설팅을 진행하다 일이 틀어지면 바로 바꾸어 들어갈 차선책 대안인 B안이나 차차선 대안인 C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주 연간자문업체 중 하나인 모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자문 의뢰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근로복지기본법령만 공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준용 법령이 많아 관련 법령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차 하는 순간 이를 놓치면 리스크가 된다. 해당 법령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명확하지 않는 모호한 상황에서 결국은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이 필요한데 업체에서는 선뜻 서면질의가 꺼려지는 상태에서 해당 기금실무자와 통화 과정에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례가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준용법령과 관련 법령이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컨설팅과 연간자문 업무가 빛을 발하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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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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