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 위축이 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유일하게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타 비영리법인들은 출연금 사용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데 비하여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3항 제1호와 제2호입니다.

이러한 출연금의 직접 사용때문에 조세관청이나 세무전문가들과 자주 부딪칩니다.

출연금의 직접 사용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허용되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어느 기업 실무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에 세무조정을 의뢰하였는데 회계사님과 회계법인 사무장이
출연금은 직접 비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절대로 출연금을 감소시켜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회계처리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니
저보고 회계법인과 통화 좀 해 줄 수 없는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작년에 교육을 받고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겠다고 승낙을 하고 제 전화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실무자는 회계법인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데
아직까지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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