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인사팀장이 7억7000만원을 횡령해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양천구 복지담당 공무원(기능직 8급)이 2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터진 이후 또 다시 구청 공무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강남구는 지난 16일 총무과 이재붕 인사팀장(행정 6급, 51) 공금횡령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직위해제했다.
1. 강남구 발표자료
- 이씨는 지난 2009년10월15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10회에 걸쳐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에서 도합 7억7710만4567원을 횡령한 후 16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 중에 있다.
- 이씨는 2009년 10월 초순경부터 부하직원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던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통장과 '공무원 건강보험료' 통장을 확인한다는 구실로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보관하면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 이씨는 4회에 걸쳐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및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위반, 자신의 전결로 몰래 작성한 통장개설 및 정기예금 변경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서를 구금고인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에 제출, 공금을 빼돌린 후 다시 한국투자증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다.
- 원래 구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씨는 자신이 작성한 가짜 협조요청 공문서에 보안조치를 해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 놓아 교묘히 범행을 은폐했다.
- 이 범행은 지난 3월 11일부터 이씨가 출근하지 않고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이씨가 관리하는 기금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2. 강남구 후속조치
- 횡령한 공금이 입금된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포함한 이씨 소유의 모든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완료
- 횡령한 돈의 사용처, 남은 돈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
- 이씨의 처 명의로 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빌라 1동과 그 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피해액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
3. 강남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조①항 1호의 규정에 의해 소관과장 전결로 관리되던 법정기금 6개, 조례에 의한 기금 8개 등 총 14개 기금 모두를 총괄부서를 지정,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4. 강남구 인사팀장이 횡령한 돈 성격
- 2006년 8월 강남구에서 구청 직원들의 저리 대출 등을 위해 출연한 50억원 중 일부임
- 구청은 이 기금을 활용해 한번에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의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대출
- 이 기금은 강남구만 있는 기금임
5. 미치게 될 파장은?
- 서울시 및 서울시 24개 구청드로 비상
- 모 구청 인사 담당자 : "강남구 뿐 아니라 다른 구청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구청도 챙겨봐야 겠다"
- 서울시 25개 구청 감사과는 이번 강남구청 인사팀장 횡령 사건을 계기로 기금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으며, 안전장치를 더 강화할 계획을 발표
김승훈
1. 강남구 발표자료
- 이씨는 지난 2009년10월15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10회에 걸쳐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에서 도합 7억7710만4567원을 횡령한 후 16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 중에 있다.
- 이씨는 2009년 10월 초순경부터 부하직원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던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통장과 '공무원 건강보험료' 통장을 확인한다는 구실로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보관하면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 이씨는 4회에 걸쳐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및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위반, 자신의 전결로 몰래 작성한 통장개설 및 정기예금 변경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서를 구금고인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에 제출, 공금을 빼돌린 후 다시 한국투자증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다.
- 원래 구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씨는 자신이 작성한 가짜 협조요청 공문서에 보안조치를 해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 놓아 교묘히 범행을 은폐했다.
- 이 범행은 지난 3월 11일부터 이씨가 출근하지 않고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이씨가 관리하는 기금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2. 강남구 후속조치
- 횡령한 공금이 입금된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포함한 이씨 소유의 모든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완료
- 횡령한 돈의 사용처, 남은 돈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
- 이씨의 처 명의로 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빌라 1동과 그 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피해액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
3. 강남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조①항 1호의 규정에 의해 소관과장 전결로 관리되던 법정기금 6개, 조례에 의한 기금 8개 등 총 14개 기금 모두를 총괄부서를 지정,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4. 강남구 인사팀장이 횡령한 돈 성격
- 2006년 8월 강남구에서 구청 직원들의 저리 대출 등을 위해 출연한 50억원 중 일부임
- 구청은 이 기금을 활용해 한번에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의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대출
- 이 기금은 강남구만 있는 기금임
5. 미치게 될 파장은?
- 서울시 및 서울시 24개 구청드로 비상
- 모 구청 인사 담당자 : "강남구 뿐 아니라 다른 구청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구청도 챙겨봐야 겠다"
- 서울시 25개 구청 감사과는 이번 강남구청 인사팀장 횡령 사건을 계기로 기금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으며, 안전장치를 더 강화할 계획을 발표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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