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2013년과 2012년 대비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영향인지 기업들이 기업복지제도를 축소하
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대해 노사간 마찰이 발생하여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
는 아닌 것 같다.
어제 지방 모 지역의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느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한 목적사업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노사가
분쟁이 발생하였던 바 근로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고
회사는 뒤늦게 미지급한 목적사업비를 지급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동 고발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듯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미지급한 목적사업비에 대해 근로자측에서
회사를 상대로 단협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느냐, 처벌대상이 되느냐,
처벌을 하게 된다면 무슨 근거로 어떤 처벌을 해야하느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전후좌우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즉답을 피하였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해당 목적사업비를 지급하기로 최초로 합의한 협의체
성격과 그동안의 히스토리, 합의문 여부, 합의문 내용을 보아야 종합
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성격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최고 의결기구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며,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며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된다는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사업을 할 경우 그 재원은
회사에서 출연된 자금이기에 노사가 신규로 목적사업 실시 합의를 하
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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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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