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시골 고향 친구들이 7080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모처럼 표가 생겨 구경을 시켜주었다. 초대장을 현장에서 번호표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늦으막히 갔다가 뒤늦게 번호표로 바꾸니 번호표가 530번대로 밀리고 말았다.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콘서트나 열린음악회, 개그콘서트를 해도 이런 방송프로에 구경을 가지 않으니 표를 바꾸고 줄을 서서 입장을 하는 모습이 생소하다. 친구들과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입장은 6시 30분에 시작하여 7시면 출입구 문을 닫아버린다. 건물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친구들 모두 시간에 늦게 입장하는 바람에 좌석이 아닌 서서 구경을 해야 했다.
지난 월요일 근로복지공단 주관 선진기업복지 기본컨설턴트 양성과정 2차교육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하기 위해 오전 11시 45분에 사무실을 나섰다. 예전에 가보니 1시간 30분이면 교육장인 예산 리솜스파캐슬에 충분히 도착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다소 여유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뿔싸~ 서해안고속도로가 비봉IC인근에서 시속 10킬로미터로 서행을 한다는 고속도로 안내문구가 보인다. 그래도 지난번보다 45분이나 일찍 나왔는데....
느긋했던 마음도 정체가 계속되면서 마음이 급해지면서 당진IC가 아닌 당진IC 다음IC에서 빠져 나와야 하는데 당진IC로 빠져나오는 실수도 한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당진IC로 진입하여 그 다음 IC에 가서 빠져나오니 강의시작 시간이 가까워진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조금 늦을 것 같다고 근로복지공단 교육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결국 강의시간에 3분 지각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면서 '기금출연 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기금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얼마의 기금출연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노사간에 합의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 출연약속을 믿고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발급해 준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 기금출연 약속이 지연되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질문을 하곤 하다. 법적으로는 약속한 출연기한 내에 기금출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노사관계나, 주무관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결국은 회사 신뢰와 회사 이미지에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조금 더 일찍 서두르고 실천에 옮기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니 달라울 리가 없다. 그제 교육장에서 만난 어느 예비 컨설턴트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당장 회사를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돈을 출연하려고 들겠습니까?"라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질문에 "그렇지만 회사가 이토록 성장하는데 고생을 한 종업원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이익과 성과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장님들도 의외로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분들은 방법을 몰라 답답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시작하면 되는 일이 없고, 된다고 시작하면 안되는 일이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종업원을 아끼고 챙겨주고 싶어하는 CEO를 발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유하여 기금설립이라는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도 컨설턴트의 능력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지난 월요일 근로복지공단 주관 선진기업복지 기본컨설턴트 양성과정 2차교육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하기 위해 오전 11시 45분에 사무실을 나섰다. 예전에 가보니 1시간 30분이면 교육장인 예산 리솜스파캐슬에 충분히 도착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다소 여유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뿔싸~ 서해안고속도로가 비봉IC인근에서 시속 10킬로미터로 서행을 한다는 고속도로 안내문구가 보인다. 그래도 지난번보다 45분이나 일찍 나왔는데....
느긋했던 마음도 정체가 계속되면서 마음이 급해지면서 당진IC가 아닌 당진IC 다음IC에서 빠져 나와야 하는데 당진IC로 빠져나오는 실수도 한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당진IC로 진입하여 그 다음 IC에 가서 빠져나오니 강의시작 시간이 가까워진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조금 늦을 것 같다고 근로복지공단 교육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결국 강의시간에 3분 지각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면서 '기금출연 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기금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얼마의 기금출연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노사간에 합의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 출연약속을 믿고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발급해 준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 기금출연 약속이 지연되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질문을 하곤 하다. 법적으로는 약속한 출연기한 내에 기금출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노사관계나, 주무관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결국은 회사 신뢰와 회사 이미지에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조금 더 일찍 서두르고 실천에 옮기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니 달라울 리가 없다. 그제 교육장에서 만난 어느 예비 컨설턴트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당장 회사를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돈을 출연하려고 들겠습니까?"라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질문에 "그렇지만 회사가 이토록 성장하는데 고생을 한 종업원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이익과 성과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장님들도 의외로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분들은 방법을 몰라 답답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시작하면 되는 일이 없고, 된다고 시작하면 안되는 일이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종업원을 아끼고 챙겨주고 싶어하는 CEO를 발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유하여 기금설립이라는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도 컨설턴트의 능력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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