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곧장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에 돌입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컨설팅인데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결산, 해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이다. 돈으로 흥한 제도는 지원하던 돈이 끊기면 바로 열기가 식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예상보다 컨설팅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오늘 새벽 3시에 퇴근했다. 여름 휴가와 재충전을 위해 오늘 오후 늦게 중국 사천성으로 인문학기행을 떠나야 하기에 퇴근해서 서너 시간 수면을 취하고 다시 오전에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가 업체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서 제시해주고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기에 긴박한 사안은 때론 시간을 다투며 몰입해서 처리해야 한다. 급할 때는 야근도  필수적이다. 이런 무리는 결국 내 몸과 건강, 수명을 미리 땡겨 사용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법, 일이 급할 때는 또 건강에 무리를 하게 된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여러 법인에 소속되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느 소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비를 집행햐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 같다. 교육비를 결재한 카드를 일주일 후에 다른 카드로 바꾸어서 결재하겠다고 하여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면 연구소는 카드사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어느 미래예측 책에서 미래에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들을 활용해 프로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제는 전문가들도 프리랜서가 되어 여기저기 업체에 소속되어 프로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잇는 것을 보면 이를 실감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에도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석, 기본재산 사용방법, 수행 가능한 목적사업과 할 수 없는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 부동산 소유,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 결산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설명,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배워갔다. 어느 세무전문가는 밖에서 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명과 교육 내용 중에서 상당부분이 법적 근거도 없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오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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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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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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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점심식사로 소고기와규 스테이크를 제공했다. 연구소 교육생들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후배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고 싶다. 9월 교육에서 수강생들을 통해 들은 일부 세무전문가들이 했다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출연금 전액(100%)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잘 나오지도 않고 처벌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거래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내들로복지기금들에게 출연금을 모두 사용하라고 코칭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출연한 돈도 다시 회사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찌 세무전문가가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기업들에게 조장하고 있는지 이해불가이다. 세무전문가 뿐이겠는가? 회계나 노무전문가, 보험사나 컨설팅업계 관계자들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니 주무관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기업들도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느낀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반납과 보험계약 해지, 그리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함께 빨리 업무를 익혀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이에 《함양과 체찰》(신창호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p.86~87)에서 퇴계 이황 선생이 쓴 자성록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마음의 병은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살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꼬치꼬치 캐어서 억지로 이치를 찿으려 하거나, 어리석은 마음으로 "싹을 억지로 잡아당겨 성장을 도우려"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괴롭히게 도고 기운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병통(病痛)이기도 합니다. 회옹(주자) 선생 같은 분도 처음에는 이런 병통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미리 깨달아 멀리 할 수 있다면 근심할 일도 생기지 않겠지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겨납니다. 내 평생의 병줄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에 괴로움을 만들지 많아야 합니다. (중략) 곤궁함, 출세, 이득, 상실, 명예, 치욕, 이익, 손해 등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처럼 담아두지 않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병통의 절반 이상은 이미 나은 바와 다름 없습니다.(중략)

 

책을 읽되, 마음을 괴롭힐 정도로 심하게 읽지는 마세요.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공부의 맛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치의 깨달음도 날마다의 평범함 생활 속에서 분명히 간파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숙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즐거이 음미하세요. 그리하여 마음에 두는 것도 아니요, 두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공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저절로 자세한 이해가 따라오게 될 것이며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학문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조급하게 공부의 효과를 보려고 마음을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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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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