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자 5월의 첫날이었다. 아직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30%가 정상출근을 하고, 근무를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근무조건 차별이고 근로복지에 대한 차별이다. 지난 토요일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최한 한마음등산대회와 일요일에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주류가 60살 이후 시니어들이었다. 60~70살 넘은 시니어들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지식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들 중 전문가이거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자영업이나 회사를 창업하거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회사 정년인 60살 넘은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회사를 정년퇴직하고도 다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직장인은 본업인 회사 업무에 충실하라고 권한다.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 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인사고과에서도 평점이 좋아 승진도 빠르고 재직수명을 늘릴 수 있다. 반면에 업무에 소홀하거나 관리자가 되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는 사무직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능성 높고 인력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속면에서 불리해진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 비중이 크지 않아 자칫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그러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을 받게 되면 기금실무자가 난처해진다. 회사에서 일단 한 업무를 맡으면 업무 누수는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 잘 배워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강점으로 작용한다. 연구소 교육에 회사를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를 종종 본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 이직이 트랜드화 되어가는 것 같다. 이직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무환경이나, 임금과 복지, 회사의 비전이나 성장가능성이 늘 상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한 유형으로 최근 기업들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설립하는 회사가 급증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난 주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어느 기금법인에서 기금법인의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이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와서 업무 코칭과 더불어 잘 아는 법무사를 연결해주었다. 변경등기를 소홀히 해서 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고서야 발을 동동구르며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매달리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는데, 매년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지속적인 교육과 배움이 결국은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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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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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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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10년에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방안> 연구용역을 단국대 신은종 교수님,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과 함께 수행한 적이 있었다. 이 연구용역에서 나와 이용기 제2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를 맡아 수행했다. 당시 우리나라 1,220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고용노동부 명의의 설문지를 발송했는데 회수된 것은 고작 172개(회수율 14.1%)에 불과 했다. 이 설문서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 직원이 '있다'가 40명(23.3%), '없다'가 132명(76.7%)으로 나타났다. 2003년 노동부 연구용역에서는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이 있음'이 11.1%로 나타났는데 그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던 것이 한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무래도 친밀도가 느껴지면 응답에 우호적인 행동(응답지 제출, 우호적인 답변)을 하게 되는 법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파악해본 바로는 회사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아마도 내 추정으로는 1%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의 근거는 대형 기금이 아니면 전담으로 처리할 업무량이 되지 않는다. 실재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겸직 업무로 처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작게는 4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되었다. 이러니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고, 전문성을 갖추기도 힘들다.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무슨 업무를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하면 되느냐는 상담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연구소 무슨 교육부터 받아야 하느냐고 물으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추천한다. 그나마 이렇게 회사에서 외부 전문교육이라도 보내주면 다행이지만 교육을 보내주지도 않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배워서 처리하라고 하면 낭패다. 기업들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알아서 스스로 배워서 업무수행을 하라고 방치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투자는 해주고서 업무 수행을 잘 하라고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중국의 문호 루쉰으로부터 "호설암이야 말로 봉건사회의 마지막 위대한 상인이다."라는 말을 들은 호설암의 어록 두 개를 소개한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면서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나의 비결은 돈으로 인재를 사는 것이다. 사물을 대하는 눈이 날카롭고 사람됨이 믿을 만하면 급여는 아무리 많이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정말로 걸출한 인재를 얻으려면 돈을 많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과 의()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진정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

"안일하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크고 높은 뜻이 생길 수 없다. 큰 뜻을 가지고 큰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마와 수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눈은 먼 곳에 두되 가까이에 있는 인연에 충실하다 보면 장차 드넓은 천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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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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