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에 해당되는 글 5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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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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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3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13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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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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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09.12.31>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2) │
└─────┴───────────────────────┘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0) │
└─────┴───────────────────────┘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목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안내 말씀
번호 104917 조회수 2288 게시일자 2008-12-29
 2008.12.26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법인세 신고 및 중간
   예납 신고 납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정기(확정)신고 법인
 
- 2008.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 법인)
     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 정 종 전
'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1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법인세율 낮은세율 11%
(과세표준
2억 이하)
11% 10% 13%
(과세표준
1억 이하)
높은세율 25%
(과세표준
2억 초과)
22% 20% 25%
(과세표준
1억 초과)
최저한세 중소기업 8% 8% 7% 10%
일반기업 13(15%) 11(14%) 10(13%) 13(15%)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법인
   - 2008.12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2009.4월말 결산
     법인)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홈피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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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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