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워크숍을 다녀오는 사이 달이 바뀌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에 있었다. 여행기간이 13일이다 보니(그래도 그 사이에 5월 29일 부처님오신 날 대체공휴일, 6월 6일 현중일이 끼어 있어서 다행이었다) 기금실무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기금실무자들과는 지속적인 통화를 통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코칭과 지원을 해주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여행을 떠나기 전 일주일 동안 야근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업무 처리 일정에 맞추어 후속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작성하여 송부해준 덕분에 여행기간 중 큰 문제는 없었다.

 

해외에 나가면 가장 애로를 겪는 사항이 화장실(유럽은 대부분 화장실 이용이 유료인데 그나마 화장실이 많지도 않다)과 인터넷, 물과 음식이다. 한국처럼 와이파이 천국이 없다. 특히 유럽은 와이파이가 잘 잡히지 않고 4~5성급 호텔들도 와이파이 사용에는 매우 인색하다. 여행기간 투숙한 어느 호텔은 투숙객 중 딱 한사람에게만 무료 인터넷 사용을 허용해주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와이파이 접속이 되지 않아 그날은 업무를 포기했다. 유럽은 토양이 석회질이 많아 음료수는 사먹어야 한다. 식당에 가도 서비스로 테이블 당 물 한 병만 나온다. 음식도 짜고 기름지고, 저염식을 하는 나는 힘들었다. 과일도 귀하고 값도 비싸서 아침 호텔 조식 때 과일을 주로 먹었다. 유럽은 모든 업무처리가 느릿느릿하여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역시 한국인은 한국이 살기가 제일 편하다. 해외에 나갔다 오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업체의 기금법인 설립 등기가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보통은 꼬박 한 달이 걸리는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20일인데 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가 예상보다 빨리 나온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진행이 빨라지고 있다. 관청을 통해 진행되는 업무는 제출서류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에 오류가 발생하면 제출서류가 반려되고, 오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그 접수일로부터 다시 인가신청일이 기산된다. 기본재산 사용 운영컨설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종종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 이번 취급여행기간 중 어느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몇군데 회사가 M&A되어 몇 개 회사가 상호 지분이 연결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 회사만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나머지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었다. 이 회사는 나머지 회사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기를 원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3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설립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함께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기존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계속 홀로 운영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돈이 없다며 1~2백만원을 제시하며 이 방대한 작업을 모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회사 합병에는 로펌에 수십억원을 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합병에는 겨우 1~2백만원이라니 차라리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회사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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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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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 지나고 나니 기온이 급감했다. 이틀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이번 주에는 연구소에서도 강의실과 사무실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하기에 오늘 출근해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강의실과 사무실에 있던 선풍기를 모두 창고에 넣고 대신 난방기를 꺼냈다. 난방기에 쌓인 먼지도 닦고, 이상은 없는지, 장상 작동이 되는지 가동도 해보고 강의실 바닥 청소도 한다. 올해 추위는 예전보다 이르고 갑자기 찾아온 것 같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한파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시위 때문인지 오전에 코스피도 50포인트가 빠지면서 2200선이 무너졌다.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하고 몸까지 더 움츠려진다.

 

오늘 2주전 연구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액 중 회사 직원 1인당 사용액의 100분의 25이상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데 당초 기념품을 구입해 지급하려 했던 계획 인원보다 실재 지급 시 도급 및 파견근로자 인원 변동으로 지급인원이 감소한 경우, 사용금액을 기념품 구입금액으로 해야 할지, 실재 지급금액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기념품을 지방 각 지점으로 발송할 때 드는 운반비를 지급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질의

질의

회사는 창립기념일에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념품 100개를 구입함. 기념품을 전국 각 지역 사무소에 배송하면서 배송비가 발생하였고 실제 기념품 지급 시점에 인원 변동으로 2명이 감소하여 98명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2개가 남았음.

-(질의1) 이 경우 배송비를 목적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2) 구입한 기념품 100개와 실제 지급한 98개 중 어느 것을 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회시

배송비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목적사업의 부대경비 성격이므로 목적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판단되며, 기념품 100개를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구매한 것이라면 100개에 대하여 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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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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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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