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장마도 빠르고, 길게 느껴집니다. 올 여름에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매미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 두세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올거라는데 4대강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어떤 피해를 줄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어느 회원님이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었는데 그 가운데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관련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두고 운용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예) 적립금 000,000,000 원 운용금 xxx,xxx,xxx 원
이제 협의회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수혜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적립금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현금 지급이 된다면 , 혹시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 관련 법 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50%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요? 회사 청산후 실직자가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 두었다'는 표현과 그렇게 회계처리를 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기금법인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익금으로 적립금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준비금 전액에 기본재산 중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고(사전에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잔여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또는 청산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도 있습니다.
셋째, 기본재산 중에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금액의 50%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관에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귀속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를 위반한 청산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해당됨)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답변을 한 회계법인이 있다면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여러가지 조세혜택이나 조세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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