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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협의회 의원 한분이 사임을 합니다.(인사발령 관계로) ~ 등기임원은 아니구요. 그럼.. 해야 할  절차가
사임서, 취임승낙서->  협의회 회의 개최-> 협의회 회의록 및 서명확인( 이때, 서명 확인은 새로 취임하시는 분 서명) -> 끝.

이걸로 끝인게 맞나요~?? 혹시 빠뜨린게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임후 몇일 이내에 회의소집해야 하는지도요..

(답변)

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회위원 명부만 교체해 놓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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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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