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제6조(구성) 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 제13조(이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 제14조(감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위와 같은 정관 규정시 현 이사와 감사가 임기만료일 경우에 노사협의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

 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이사와 감사로 선임할 때의 절차는



 귀 질의서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제6조, 제13조, 제14조)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사와 감사를 반드시 노사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사항인 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889, 2007. 3. 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협의회 위원이 기금감사의 업무를 겸할 수는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으로 기금협의회⋅이사⋅감사를 두며, 기관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가능함

  -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실시 등을 통해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943, 2005. 4.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입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

(복지 68233-7, 2003. 1. 0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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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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