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지계약자
- 경제적 무능력자에게 사례비를 주고 아파트 명의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시도하는 계약자
- 바지계약자는 실제 계약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런 사람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원계약자는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 새로운 명의자는 계약의사도, 잔금지불 능력도 없어 건설사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 모 중견건설사 관계자 : "바지전매가 의심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거래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바뀐 계약자가 중도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면 모든 손해는 시공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2. 금깡통 분양권
- 웃돈을 주며 분양권을 파는 붕양권
-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흔히 '깡통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깡통아파트에 웃돈까지 얹어준다고 해서 '금깡통'이라는 별명으로 불림
- 사례 : 경기도 고양 일대에서는 분양가의 5%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웃돈으로 3000만~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온 중대형 매물이 상당수 있음.
- 아파트 계약자들이 이 같은 선택 하는 이유 :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힘들고, 입주가 시작되면 금융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손실을 줄이려는 계산 때문임
- 건설사 입장 : 계약을 해지주면 계약자가 받은 중도금 대출을 건설사가 대신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음. 입주 후 잔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매매차익을 노리고 계약했거나, 자금압박을 겪고 있는 계약자는 향후 금리인상 등을 고려하면 다소 출혈을 안고서라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22일 미분양 온라인마케팅 전문업체인 영원아이디에 따르면 지금까지 계약금 포기 수준에서 거래됐던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최근 분양권 매각자가 계약금 포기는 물론 이사비 등의 웃돈을 제시하며 분양권을 매매하는 '금깡통 분양권(웃돈을 주며 파는 분양권)'까지 수도권에 등장

# 사례1 - 경기 일산 덕이동 택지지구의 A아파트(165㎡)
- 분양가격이 7억3800만원으로 계약금 5%(3690만원) 포기와 함께 별도로 매수자에게 2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각종 옵션의 무료제공과 분양 당시 발행됐던 3000만원 프리미엄보장 증서도 함께 제공되고 입주시까지 보장됐던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조건도 그대로 승계되는 조건임.

# 사례2 -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의 B아파트
 - 분양가 4억9500만원. 계약금으로 납입한 5000만원에 옵션비용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이자 2000만원 등 투자금 7500만원을 포기하는 것 외에 별도로 200만원을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조건임

* 금깡통 분양권이 속출하는 이유
- 2006년 말 이후 아파트 가격이 이상급등 할 당시 수도권 일대 신도시지역으로 몰린 '묻지마 투자' 수요
- 이후 주택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조정 돌입

* 실수요자 대응
- 신도시는 주거환경이나 교육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열악함
- 경기동향이나 주택수요 및 공급현황, 주변환경과 투자가치, 시공사, 시행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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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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