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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이하 '등기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개정 의견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송부하였다. 지난

10월초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으로부터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연말에 「민

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을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정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

를 진행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몇가지를 정리하여 송부하였다. 그

중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은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별법령에 해당하는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6가지 등기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6가지 설립등기사항 중에 '목적'이 있는데 등기시 단순히 '목적'만 등기하고

목적사업은 등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수법인의 등기행위는 특수법인에

대한 등기실체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

로 '목적'과 함께 목적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등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을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

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은 목적사업까지 포함하여 등

기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은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

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법인을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예금계

좌가 개설되면 추후에 기금을 출연하는 형태가 되므로 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등기규칙'을 근거로  '자본금등 납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을 '자본금 및 그에 준

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

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 다만, 당

해 법령이 설립등기시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대신하

여 출연확인서를 명시한 경우 출연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

하다.


셋째,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들은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은 주무관청 승인사

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서류가 필요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

인공문이 필요치 않음에도 일부 등기공무원들이 주무관청의 승인공문을 요

구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등기규칙' 제5조제4항으로 '특수법

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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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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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31호에 소개했던 수도권 소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잘 해결되어 해당 기금법인

은 올해 납부할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다시 부과받아 납부했고 작년에 잘못

부과하여 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비영리법인으로 적용받아 추가납부

했던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기금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요일 기금실

무자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해당 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00주

식회사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00주식회사로 알고 자본금에 비례하여 법인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슨 회사인가요? 사

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조회해보고 말씀하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비영리법인이라면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되

어 다행이다. 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영향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

분들이 하나 둘 개선되어 나가니 연구소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연구

소 교육이 아니었다면 세금을 더 내고서도 더 낸줄도 모르고 그냥 매년

부과되는 세금고지서대로 계속 납부해왔을 것이 아닌가? 


아직도 국세청이나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후 기금법인설립신

고를 할 때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고유번호증이나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슨 법인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고유번호증이나 업종이나

업태가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요즘은

과학기술 발달로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나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카톡

으로 보내주면 바로 수정이나 정정이 가능하여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

시킬 수 있으니 편한 세상이다.


기금법인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세무서와 자주 논란이 되는 사

항이 대부업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

해 나름대로 대응매뉴얼을 갖추어놓고 세무서 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

항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주면 큰 문제

없이 업무처리가 완료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아니다보니 당담 공무원들이 낮설어한다. 공무원들은 특히 법

과 규정, 서식,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료를 제시

해주어야 한다.


7월말 결산법인이 있어 지난주 결산작업과 각종 신고자료를 작성하느라 휴

일에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했다. 결산자료가 예금 및 종업원대부금 잔액증

명서와 일치하면 쉽게 마무리가 되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

해 지난 1년분 거래내역과 분개, 보조부들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그래도 맞

지 않으면 누락된 거래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아무래도 공금횡령이나 공금

유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의뢰하

는 기업들의 1차적인 목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

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융사고는 없는지?', '그동안 전임자들이 작성

한 결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받으려는

부분이 강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마음이 놓인

다는 기금법인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분들 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결산수치가 잔액증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산총계와 부채및자본총

계가일치하지 않으면 결산작업에 애를 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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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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