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3개월 동안 집중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컨설팅에 업무집중하다보니 외부 출장이나 출강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은 설립 컨설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당일치기로  지방을 다녀왔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일치기 출장도 SRT나 KTX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아무리 먼 지방도 아침에 출발해 점심 무렵 도착해 간

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에 두 세 시간 미팅 후 근처 명소도 둘러보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전국 1일생활권 시대에 살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서도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편리한 교통수단 영향으로 지방 대도시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당일 아침에 출발해 서울에 도착해서 바로  연구소에서 10시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듣고 바로 교육을 마치고 당일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하는 SRT나 KTX를 타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오전 9시에 출발하는 KTX를 타고 12시에 현지에 도착해 회사 근처로 이동해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10분부터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미팅을 시작했다. 사전에 자료를 주고받은 덕분에 바로 핵심사항에 대한 질의 & 응답이 이어졌다. 내 경험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 출연이 관건이고 이를 결정하는 CEO를 설득하면 95%가 성공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특히 근로복지기본법령, 재무와 세무, 회계지식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타 기업, 특히 동종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그동안 30년째 우리나라 수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관리를 직접 경험했기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

  

마지막에는 CEO 입에서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 직원들을 위한 제도네요."라는 말이 나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뜻이다. 마지막 판단은 CEO 몫이다.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CEO는 대부분 설립에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CEO는 설립을 망설이거나 다음을 기약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요즘 컨설팅 회사나 프리랜서 컨설턴트, 심지어는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뛰어들어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하게 한다. 방아쇠를 당긴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다. 회사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니 회사를 부추켜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구 중에서 10~20%를 컨설팅 fee로 받는 조건으로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장단점을 모른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설립하면 무조건 절세가 되고, 성과급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있다고 잘못 호도하는 바람에 기금제도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이 업체는 깨인 마인드를 가진 CEO여서 돈을 들여서라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장단점, 회사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판단하고자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질이 우선인데도 내가 우려했던대로 여기에 비전문가들이 영업을 하면서 컨설팅 FEE에 더해 혹처럼 따라붙이는 각종 영업 성격의 부대조건들이 오히려 사업주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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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다녀왔

다. 지난 2월에 주무관청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3월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 설립등기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유번호증을 받았으나 막상 목적사업을 하려니 어떤 방

법으로 어느 절차를 통해 집행해야 할지 답답했다고 한다. 주무관청과 국세

청, 근로복지공단에 질의를 해도 각자 말이 다르니 혼선만 생기더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라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도 찾기 힘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을 받기도 어려운데 작년

에 처음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질문하니 더더욱 원하는 답변

을 듣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업체를 방문하여 인가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인

가증과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참여회사 명단과 참여회사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종업원수, 사업자

등록증, 상호 지분출자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현

재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앞으로 수행하고 싶은 목적사업이 있는지 확인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을 살펴보고 공동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

고 있는지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

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직접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

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목적사업비로 지급하였거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회사간 상호 지분출자관계가 있으면 근로복

지공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초기에

는 지분출자관계가 있다가 지난 8월에 모두 지분을 정리하여 지분출자 문제

를 해소하여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략의 부재가 아쉬웠다. 처음

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설립을 하였더라면 큰 액수의 초기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

는데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말이다. 또한 작성

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정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수행하여야 할 목적사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중에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사업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 경우 벌칙은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급히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였다. 출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작년부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들 모두 공히 이러한 법령위반 문제를 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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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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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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