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 다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기금사업으로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715, 200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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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과-715, 200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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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원대부금 등의 복지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기로 노사가 협의․결정하였다면 기금사업으로 실시 가능할 것임.
-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동법 제14조에 의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506, 2004. 10. 4)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의 의무부담 비용 외에 추가지원 가능여부 (0) | 200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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