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정말 바빴습니다.

그레고Lee님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비싼 음식은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실무자분들이 3월말까지 작성하여 노동청(사무소) 제출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해 질문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시어,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박윤기사무관님(본 동아리 운영자문위원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을 직접 작성하여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려주셨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제는 KT(한국통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노사 모두 신경을 많이 쏟는 것 같았습니다.
노사간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이 2005년 3월 17일,
노동부공고 제2005-29호[시행령(안)]와 노동부공고 제2005-30호[시행규칙(안)]로
각각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된 자료를 자료실/기본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은 참고하시고, 노동부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금담당자이신 조규환님이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 제3호에 언급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은 이번 3월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에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확인해 본 결과 조규환님이 알려주신대로 올 3월 신고시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6년 3월에 2005년도분을 신고할때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서님이 엑셀파일로 손수 민들어 동아리회원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꼬리글이나 답글, 메일로서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있기에 저와 운영진(운영자, 운영자문위원)들이 힘들어도
보람과 희망을 느끼며 동아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말과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금 독도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위가 격해지니니까 일본정부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일본정부가 사전에 알도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지적을 했다는데 그 속셈을 알 수가 없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독도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시했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규탄대회 같은 가시적인 행사를 지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지난 과거사규명 작업을 지속적으로
주변국들과 연합하여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신대문제, 고문, 탄압, 살해, 문화재강탈, 명성황후 시해, 문화말살 정책, 국권 찬탈, 등
지난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사건들에 대해
주변 피해국들과 연계하여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국제 사진전시회 개최, 영화제작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리고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병행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고 또 우리 할 일은 해야죠...

오늘 한국은행에 계신 실무자분이 저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느냐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일전에도 모 회원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확인차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지난 2월 28일자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관보와 국세청 홈피를 들어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05년 2월 28일자로 재정경제부령 제420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
제82조 제1항 제27호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로 하고......


그리고 부칙에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
제8호, 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은 당장 2004년 과세표준신고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2004년도 결산을 2005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양식을 2005년 2월 28일에 개정해 놓고 무조건 적용하여 작성하라고 하니.... 쩝...

양식은 제가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려놓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결산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7조(기금운영상황보고)에 의거 3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 노동청(사무소)에 기금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시 제출해야 할 자료는

1.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2. 당해연도(2004년도) 결산서 1부
3. 다음연도(2005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1부 입니다.

그런데 별지 제8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해 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실적에 기입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기입할 난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금원금의 변동은 15번에 기입하면 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할해 준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할금액을 기입할
난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38번과 39번 사이에 분할금액 항목 신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지원사업은 없이 대부사업만 하는 경우,
대부금액이 기금원금보다 많은 경우 작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는데,
수익금과 대부금이 혼합되어 실무자분들이 서식 작성에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황 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에게 "처음"이란 단어는 항상 신선하고, 가슴이 설레고, 또한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1호라고 아름을 붙이니 왠지 더 쑥스럽기만 합니다.
처음 출발은 비록 작더라도 갈수록 힘차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내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93년 2월 16일이었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준칙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인화된 기금으로 발전되고,

원금사용도 허용되고,
원금사용비율도(0%에서 30%, 50%,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확대되고,
증식사업도 뮤추얼펀드와 리츠까지 확대되고,
회사의 분할합병이 상시화됨에 따라 기금의 분할, 합병도 신설되고,
원금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기본재산 등기도 선택사항으로 바뀌고,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복지제도가 신설되고,
증식사업으로 운영되던 사내구판장이 삭제되고...

그러나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급증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금수혜의 차별적용,
있는자(정규직)들을 위한 제도라는 거센 비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 부재,
조세혜택의 축소 움직임,
기금제도의 홍보부족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미숙한 업무처리 등등

그 중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수혜제한은 제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처음 시작이 너무 무겁게 흘렀나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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