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독도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위가 격해지니니까 일본정부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일본정부가 사전에 알도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지적을 했다는데 그 속셈을 알 수가 없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독도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시했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규탄대회 같은 가시적인 행사를 지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지난 과거사규명 작업을 지속적으로
주변국들과 연합하여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신대문제, 고문, 탄압, 살해, 문화재강탈, 명성황후 시해, 문화말살 정책, 국권 찬탈, 등
지난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사건들에 대해
주변 피해국들과 연계하여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국제 사진전시회 개최, 영화제작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리고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병행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고 또 우리 할 일은 해야죠...

오늘 한국은행에 계신 실무자분이 저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느냐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일전에도 모 회원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확인차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지난 2월 28일자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관보와 국세청 홈피를 들어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05년 2월 28일자로 재정경제부령 제420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
제82조 제1항 제27호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로 하고......


그리고 부칙에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
제8호, 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은 당장 2004년 과세표준신고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2004년도 결산을 2005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양식을 2005년 2월 28일에 개정해 놓고 무조건 적용하여 작성하라고 하니.... 쩝...

양식은 제가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려놓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