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굴을 붉힌 사건 하나

지난주에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사발령으로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협의회 위원들에게 의사록 공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청하러 각 협의회위원들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인감증명을 내달라고 하자

"왜 또 인감증명을 내야 합니까?"

"네, 이번에 회사 인사발령으로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발령이 나서요..."

"그럼 이사 한명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인감증명을 내야 한단 말입니까?"

"예! 공증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중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요..."

협의회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이 비상근 무보수이고 업무에 바빠서 그런지,
기금에서 서류를 내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해도 협조가 너무 되지 않는다.

등기기한은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여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마다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2. 얼굴을 붉힌 사건 두~울

다시 또 다른 조합측 협의회 위원에게 갔다.
조합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집행부 회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거쳐 일을 마치고 조합에 들어서니 12시 20분이다.

줄기차게 기다렸다.
12시 5분전에야 회의가 끝났다.

A위원에게 인감증명을 제출해 줄 것과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을 부탁하자
"지난번에 해 주었잖아요?"

하긴 조합측 임원은 올 2월달에 등기하면서 인감증명을 미리 예비로 하나씩을 더 받아두었는데,
아뿔싸~~~ 세명의 협의회 위원 중 한명(공교롭게도 A위원)이 유효기간 3개월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버렸다.

A위원은 지난 1월에 인감증명 발급을 요청하자 그 다음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곧장
발급받아 왔지만(1월 24일), 나머지 두사람은 무려 21일이 지난 2월 14일(등기기한일)에야 제출했었다.

결국 나에게 적극 협조해 주었던 A위원은 인감증명을 두번 발급받아야 하고,
미적거리며 막판 3주째 되는 날에 겨우 인감증명을 제출한 사람은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결국 내가 죄송하다고 A위원에게 사과해야만 했다.
인감증명을 제출해달라고 사정 사정해도 내주지않았던 B와 C위원 대신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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