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회는 너무 긴장하여 너무나 이론에 치우친것 같습니다.

기업복지업무를 하다보면 두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자료의 비공개성입니다.
회사의 내부 기업복지지료는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하여 1:1로 자료를
GIVE & TAKE방식으로 주고받지 않으면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회사 IR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홍보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기 회사의 자료는 오픈하지 않으면서도 타사의 자료는 왜 구해오지 못하는냐고 난리치며
부하들의 능력 운운하며 협박하는 관리자들을 보면 도둑심보가 아닐런지요?
그리고 설사 자료가 있다고 하여도 유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검색를 하다보면 괜찮다 싶은 자료를 발견하면 여지없이 이용요금이
따라 다닙니다.

두번째는 기업복지는 生物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회사 여건과 경영환경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복지항목과
기준이 수수로 변동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나 항목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수시로 감축했다가 형편이 풀리면 원위치하거나 증가시킵니다. 달리 말하면
회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회사만의 원사이드 정책이지요. 회사가 어렵다는데, 회사가
적자가 난다는데 여기에 직원복지비를 줄이는 것은 직원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만약 있다면 아마 찍혀서(?) 회사를 계속 다니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말로는 회사가 개방적이고 창의성이 뛰어난 튀는 사람을 원하고 아낀다고 말하지만 실은
이런 사람은 회사 정책에 도전하고 오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기업 내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인용할 때는 꼭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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