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기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지난해 자금을 위탁하여 운용한 결과
위탁투자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몇개 운용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여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2012년말 기준 392조원
의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3조원을 대체투자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4조원을 추가하여 37조원을 대체투자에 운
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용하는 자금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큰
탓에 공모펀드보다는 단독 사모펀드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고 자연히 타 펀드와 대비하여 운용성과 비교가 가능하기에 저조한 성과
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한지 모릅니다. 이에 따라 자금을 수탁하
여 운용했던 대체투자 운용사나 투자은행(IB)들은 처음 당하는 제소에 당황
하며 앞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거출된 부담분을 전문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용
하고 있는데 기금잔액이 204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당초에는 2060년에 연금고갈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2050년 안팎으로 당겨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나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연금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금 운용수익률이 1%P만 낮아져도 연금고갈이 5년
이 빨라진다는 전망도 있어 기금운용 수익률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운용사에 대한 관리는 당연한결과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조치
방법인데 단지 투자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운용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저조한 성과를 낸 운용사 가운데 당초 투자약정 조건 등 제대
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우회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증권사 계열 PEF 한 곳과 캐피털사 계열 PEF 한 곳 등 사모펀드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지난 4월 18일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요청서를 국내 대형 로펌들에 발송했으며 이
르면 5월초 정식으로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예사로이 넘겨지지 않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최근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3%대 초반까지 하락함에 따라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파생상품이나 펀드에 투자하려고 검토하는 곳들이 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안정적으로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해주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문제는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해주지 못할 경우는 기 수행중
인 목적사업을 축소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공동으로 운영을 하기에 목적사업의 축소
는 근로자측에서 쉽게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여의
치 않고, 목적사업의 조정이나 축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용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수익증대 방법은 결국 수입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어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대부분 겸직업무로 수행하다보니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떨어져, 운용결과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실패하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몫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봉책이 아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찿아 이를 해결해야 뒷탈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금운영에 대한 책임과 부담들이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피하는 이유로 작용하지 않게 되기를 희망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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