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매연구 권위자인 서유헌 교수가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서 교수가 권위적인 약리학 학술지인 ‘파마콜로지컬 리뷰(Pharmacological Review)’2002년 9월호에 실은 리뷰 논문이 하버드대 의대 신경과 데니스 셀코 교수가 2001년 ‘뉴런’에 쓴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한다. 파마콜로지컬 리뷰는 6월호에서 편집장의 글을 통해 “우리는 인용 표시 없이 앞서 출판된 저작물을 사용한 것을 표절의 형태로 간주한다”고 밝혔는데 서 교수가 셀코 교수의 논문을 몇 단락 인용하면서 마지막에만 인용표시를 했고, 참고문헌에 이 논문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뒤늦게 이를 알고 6월호에서 논문을 교정했으나 최종 교정본에는 참고문헌이 제대로 적시돼 있어 저널의 실수로 빠진 게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공영방송 KBS이사인 신태섭교수(동의대 교수, 전 민언련 공동대표)도 타인의 논문을 상당부분 표절하여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사와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서론과 본론을 뺀 본문 25쪽 가량 가운데 무려 20쪽을 고스란히 베꼈다고 한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이어 관행처럼 여겨지던 교수사회의 논문베끼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오늘 KBS이사회가 열리는 시각에 회의장 밖에서는 신이사의 사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항의로 시끄럽기만 하다.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KBS이사가 된 신이사로서는 우군이었던 노동조합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으리라! "도덕불감증에 걸린 자는 공영방송의 이자 자격이 없으니 즉각 사퇴하라"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미FTA에서 저작권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남의 책을 살짝 베끼거나 표절하여 자기 것인양 책을 내는 행위가 엄격히 통제받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 저작물을 관리해주는 지적재산권 대행업이 성업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한국에서는 견인차가 가장 먼저 달려오지만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가장 먼저 도착한다고 하는 우스개소리도 결코 먼 남의 일이 아닌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 게시물이나 창작물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남의 자료를 표절하여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도 엄격한 저작권의 시비에 휘말릴 것이다. 서유헌 교수는 타인의 글 단 두줄을 인용하였다가 인용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절 논란에 휘말렸음을 본다면 관행처럼 인정되던 타인의 논문 표절도 이제는 엄격히 검증을 받고 심판받는 시대가 되었음을 실감나게 한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 이제는 본인의 경험과 연구성과만이 타인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 그러한 저작물과 창작물을 가진 자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컬럼 또한 마찬가지다. 개인도 자기만의 독자적인 컨텐츠로 승부해야 한다. 지금부터 본인의 경험을 기록하고 체계화시키는데 자기계발노력을 딥중시켜야 한다.
2006.9.18.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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