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대구지검 강력부는 모 전자회사 부장인 김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1. 검찰 발표자료
- 2010년 2월, 대전에 있는 실험실에서 히로뽕 2㎏ 제조
- 2010년 3월, 보험설계사인 박씨 등을 통해 1㎏을 1억7000만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
- 김씨는 고도의 화학적 지식을 이용,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물질(1㎏당 12만원 주고 구입)을 원료로 해 순도 94%에 이르는 새로운 히로뽕 제조법을 사용
2. 범행에 가담 이유
- 김씨는 회사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였음
- 동서인 박씨(신용불량자)의 부탁
- 화학전문가로서의 호기심 등 발동
3. 기타
- 이들이 히로뽕 제조에 사용한 화학물질을 마약류제조 원료물질에 추가할 움직임
- 일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순간의 실수가 패가방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기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사례임.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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