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서울 강서경찰서 보도자료
1. 사건 개요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중학교 유부녀 여교사인 A씨(35세)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세)과 지난 10월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맺음.
- A씨가 B군 휴대폰으로 보낸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좋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본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함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라고 진술함
2. 경찰 조치
-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함
3. 느낀점
- 사랑 앞에서는 국경도 나이도 초월한다지만
- 엄연히 가정이 있는 유부녀에 연령차이가 20세, 나이가 15살 밖에 되지 않은 제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은 세자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음.
- 또한 아무리 서로가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학생들을 지도 훈육하고 품성이나 언행, 사회 도적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사 신분이고, 또한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설사 제자가 충동적으로 성적 호기심을 보이더라도 건전한 방향으로 관심을 유도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는 교사의 행동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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