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고용노동부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십계명' 제시

1. 십계명이란?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최소근로연령(만 15세), 필수서류(근로계약서), 근로시간(1일 7시간, 주 40시간), 금지 업종 및 최저임금(시간당 4천110원) 등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조항을 간추려 모아놓은 것

2. 고용부가 내놓은 청소년 알바 십계명. 

제1계명 :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제2계명 :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연소자를 고용할 때) 다음 2가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제3계명 :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확인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제4계명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0년 기준, 시간당 4천110원)을 적용받는다.

제5계명 :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를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이다.

제6계명 :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 단,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제7계명 :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받는다.

제8계명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제9계명 :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0계명 :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 상담은 ☎135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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