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 부하 병사들을 추행한 현역 육군 대대장에게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
1. 사건 개요
- 중부전선 모 사단 소속 대대장인 A 모 중령, 부하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말 군검찰에 구속
- 7월 중순 실형 선고
- 군 관계자 : A 중령은 병사들의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 하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 병사의 신고로 드러남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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