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점심식사하러 주변 식당을 가면

식대를 보고 깜짝 놀란다.

 

왠만하면 8000원~9000원이고

괜찮은 식사는 10,000원 이상이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비과세 식대는 월 10만원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 22일~23일 근무시는

하루 4500원 꼴이다.

 

4500원으로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식사할만한 곳도 없고

먹을 음식이 없다. 요즘은 라면도 4000원~5000원씩 받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비과세 식대한도를 월 16만원으로 올리면

7200원 정도인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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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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