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중앙일간지에 배우자 뒷조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직접 훔쳐 보는 것은 이제는 고전적인 방법에 속하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통화 내역서를 떼어 보기도 하고, 정보통신(IT) 기술을 동원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각종 조회 서비스에 가입하여 문자메시지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몰래 신청해 온라인에서 감시한다고 한다.

e-메일이나 싸이월드, 메신저 등 배우자의 온라인 행적은 비밀번호를 알아내 엿보기도 하는데,
상대방에게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해
행적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한 경우 상대방이 원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 추적을 한 경우에는 2005년 신설된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미행과 감시는 처음에는 호기심과 관심에서 출발하지만, 배우자가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나를 감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대가 받게되는 마음의 상처는 매우 크다.
부부관계는 신뢰가 생명인데, 신뢰관계가 금이 가게 되면 심하면 별거나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부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어제는 결혼기념일이었다. 집사람은 생전에 기념일을 챙겨주는 것을 좋아했다.
가족 생일, 결혼기념일, 집사람과 맨처음 만났던 날... 일년에 이 날은 잊지않고 내가 꽃과 선물을
사주곤 했다. 어제도 통근버스를 타고 내려 집 근처에서 아무리 꽃집을 찿았지만 없었다.
예전에 있던 백마3단지 입구 꽃집도 장사가 안되었는지 오늘 가보니 가방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는 꽃을 사가지고 와도 건내줄 집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배우자는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부부간 사랑의 근간은 상호 신뢰이다.
부부는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배우자를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 부부간은 촌수가 없는 동격이다.
촌수가 없다는 것은 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깨어지기도 쉽다는 뜻이리라.
유행가 가사처럼 "님"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를 더하면 "남"이 되기도 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되기도 한다.

그 점이 바로 사랑이며, 사랑의 종착역은 결혼이다.
부부의 사랑과 결혼을 지탱해 주는 것은 다름아닌 서로간의 믿음이다.

헤어지고 나서 "그 때 잘해줄껄"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같이 살 때 후회없이 아껴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200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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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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