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계속 충격 속에 산다. 우리나라는 무슨 무슨 게이트니, 무슨 재단 조성

등으로 시끄럽고, 미국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트럼프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허둥대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AI가 트럼프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는 기사를 보고는 '에이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되고 보니 두려움마저 느껴진다. 그동안 우리는 보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뉴스만 듣고 살아왔던 것 같다. 이제는 정말 내일, 아니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잘나

가던 기업이 어느날 아침에 삽시간에 무너지는가 하면 잘못된 의사결정 하나

로 기업이나 사람들이 휘청거리게 된다. 자본시장이 요동치고 금리 인상, 자

본 이탈, 가계부채 리스크 등 '퍼펙트 스톰' 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생소하지

않는, 리스크가 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미래예측과 선택의 중

요함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 법 개정이 어찌 될지, 국가나 회사 정책들이 어찌 바뀌게 될지 모른

. 제행무상(諸行無常)이란 단어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 어제의 강자가 내일의 강자가 되라는 법이 없고, 오늘의 약자가 내일에도 약자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 꾸준히 미래

를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과 생존확률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을 가면 회사의 CEO들에게 권한다.

"지금 회사가 잘 나갈 때 없는 셈치고 미리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적립해 두십시오. 지금은 작은 자금이지만 마지막에 회사가 어려

워지면 종업원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해산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해산할 수 있고 기금법인의 잔여재산

으로 종업원들 체불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인력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 이제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가고 있다. 회사의 종업원

들이 경영악화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늘 경영이 어려워지면 종업원들을 구조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런 속에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사심을 요구하는 것도 넌센스다. 일본 교세라그룹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경영은 노하우나 기술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타심·직원행복 같은 가치

를 담은 인간 중심의 '경영 원칙'이 중요하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이다.

하지만 진정한 경영 목적이란 사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언젠가

이런 의식이 약해지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회사 종업원들을 자산이 아닌 비용의 주체로 여기는 요즘이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3일전부터 노트북이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는

일이며 일상 작업이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사람도 교육이나 자기계발을 통해

재충전이 필요하듯 노트북도 만 3년이 되어가니 A/S가 필요한 모양이다. 오

늘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 사용될 실습자료와 교재 업데

이트 작업을 하느러 종일 노트북과 힘든 씨름을 했다. 작업을 하는 중 수시로 노트북이 다운되어 작업한 것을 날리고, 다시 하고.....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퇴근이후 밤 늦은 시간에 모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긴급한 상담

전화가 왔다. 요즘 기업들이 미래 경영환경이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합병이나 사업부를 분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기업은 그동안 2~3개 회사를 한 회사로 합병하는 작업을 추

진하고 있었고 이제 최종 합병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차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A, B, C 3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통합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B와 C사를

A사에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개 회사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

되어 있으며 B사와 C사 모두 적자로서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B사와 C사가

A사에 합병되면 B사내근로복지기금과 C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

B사 직원과 C사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막바지 합의

서에 서명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한지요?"

 

그 회사를 살펴보니 그동안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

지 않았던 회사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나에게 기본교육만 받았

어도 이런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맨 마지막

에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가벼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세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이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합니다."

 

노사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면서 체불임금을 나누어주기로 이미 결

정했는데 갑자기 잔여재산 처분이 불가하다니 회사측에서는 당황스런 모양

이다. 그러게 진즉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약속

을 한단 말인가? 3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잊을만하면 한번씩

전화로 엉뚱한 질문만 하던 회사였는데, 평소 제대로된 교육만 받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주면 어찌되나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주고 기금법인을 해산시키면 노동부에서 알까요?"

"고용노동부가 눈먼 장님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신고를 하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기본법과 주무관청을 무시하려들다니, 대기업 특유의 참 오만하다

는 느낌이 든다. 언제부터 이렇게 법을 가벼이 생각하고 행정관청을 시험하

려 들고, 처벌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는지...... 개탄스럽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