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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려주신덕분에 자료를 준비하여 이제
노동부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정말^_^ 감사합니다.
노동부에 신고전에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대로 신고하면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자료는 당사 정관과 정관변경 이유서, 정관 신.구 대비표, 협의회회의록입니다.

※ 더불어 당사에서 기금설립이후에 2003년 정관 개정신고를 하였는데,
정관에 들어가는 협의회 날인들이 최조 기금설립당시 위원들이 아닌
2003년 시점의 위원들 날인으로 해서 노동부에 신고 접수되었던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2009년에 정관 개정신고를 할때도 정관에 최초 기금설립당시 위원들이 아닌
2003년개정신고시에 들어간 위원들로 하여 날인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정정하여 최초기금설립당시 위원들 날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건가요?
후자일 경우 이전 협의회위원들과 달라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네요...
※ 정관변경 이유서에 파란글씨로 쓴 제 8조와 제 10조 중 당사 기존정관과 복지기금법과
관련하여 어느조 항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정관변경신청서에서
대표자의 직책은 현재 대표자로 등록되신 분이 전무님이신데 그걸 적는건가요?
인가번호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ㅠ_ ㅠ
그리고 변경내용은 정관변경내용 건건이 다 적는건지?
신청인은 제 이름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당사(oooooo)복지기금 이라고 적는건가요?

(답변)

메일로 자료를 받아 검토후 구체적인 정관변경이유서 및 기금정관인신청서
작성 사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검토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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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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