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네시에야 가까스로 9월 1일 개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 원고를 마치고 메일 송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어보지 못한 메일 확인을 하는데,
이번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낵느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신고와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이에 질문과 제 답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기금이 설립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수익은 은행 이자수익과 주택자금등의 대부이자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자수익만 발생하는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그 이자수익이라는 것에 대부이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주는 곳이
안보이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찮게 해드린건 아닌지 다소 걱정이 되지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글)

그도 그럴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종업원에게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여지껏 소득세법상 이자수익 중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설정대상인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의거 100%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법조문이 상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 공히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반영하면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은 제로가 되므로, 차제에 대부이자소득도 이자소득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나 중간예납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는데,
국세청이 재경부와 국세청내 소득세제부서와 법인세제부서간의 장기간 숙의 끝에
2005년도 1월에 대부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론을 내려 저에게 회신을 주었고, 재질의를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대부후 발생한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최종 회신을 2005.5.3.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규가 대부이자소득은 일관되게 사업소득이고,
과세표준신도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서식(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이 아닌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라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때 오신 회원님들에게는 그동안 받은 국세청 회신문 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질의가 도착하여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법인세중간예납신고기한은 12월 결산 기금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1. 이자수익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국세청 회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조 제2항 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168(1989.08.26) -


2. 이자수익과 함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과 함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때 강조하였던 사항으로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판정에 따른 후속 결과입니다. 사용양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원문을 확인하실 분은 사내근로볻지기금동아리 자료실/법령,예규,양식게시판에 가시면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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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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