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과 함께 2024년 교육도 모두 마쳤다. 마침은 곧 시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세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4년 교육을 마치고 돌아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올해로 제도 도입 10년차인데 설립과 해산, 운영과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관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지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대한 내 기억을 반추해본다. 기존 국내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당시 노동부의 계속된 고민이었고 개선 과제였다. 노동부 연구용역자료인 《국내 기업복지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한국노동복지센터, 연구책임자 이병훈 중앙대교수, 공동연구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외, 2002.9월),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인 《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복지사업 효율화방안》(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003.11월), 고용 노동부 연구용역자료인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영면 동국대교수, 이상민 한양대 교수, 2012.10월)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정책개선 주요 대상으로 도마 위에 자주 오르곤 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용역이 계속된다. 노동부 연구용역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방안》(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황덕순 외, 2000년), 이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003.11월)에서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방안이 연구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 자료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연구책임자 신은종 단국대교수, 공동연구원 김승훈(KBS사내근로복지기금), 이용기(인덕회계법인), 민현주(경기대학교), 2010년 12월]에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1년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한국노동연구원 모 선임연구원이 나를 찾아와 KBS신관휴게실에서 미팅을 가졌는데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안 받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내 의견과 협조를 요청하기에 나는 현재 한 회사 기금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많은데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기금을 만들면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자식과 형제자매간에도 분쟁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면 돈과 그 돈의 분배, 그것을 결정하는 기구 및 임원 구성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혼란과 분쟁이 생길 것이 자명했기에 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면밀한 검토 후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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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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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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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연일 정부에서 쏟아내는 경제정책,  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보도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뉴스거리로 오르

내리니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제가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관련하여 정부 대책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건의하였던 부분이거

나 당초 정부가 발의한 사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을 건

의하여 정책에 반영된 사항들이 많아 보람을 느꼈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 정책과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건의했던 사항

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7월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들이

받은 우리사주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손실의 일정 부

분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손실 보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사용처인 근로복지시설에 기숙사 뿐만 아니라 아파트·빌라 등

일반 사택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복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

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리사주 손실 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하는 방안을 작년에 한국증권금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우리사주제도 개선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

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우리사주를 신청한 이후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해 보험을 통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동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둘째로는, 중소기업 몇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혜대상을 해당 사업

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제한하는 현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별도의 공동근로

복지기금 조문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렸고 당시 최준하

근로복지과장님께서 수긍하시고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

이셨고 이번에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을 추가하는 문제는 현재 많

은 중소기업들이 기금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여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아파

트나 빌라는 구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근로복지기본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양성화하고 향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

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올해 4월 25일 기획재정부 주관 근로복지시설

성화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사택 구입

허용을 간곡히의를 하였던 바 이번에 정책 개선으로 채택이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제 의견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책 개

선으로 반영한 정부 관계자분들의 열려있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제도의

품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결과이기에 저의 사명으로 느끼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제도 연구가 더욱 발전할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기업(특히 중

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더 많이 설립하여 활용하고 우리나

라 (중소기업)근로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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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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