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야외정모가 2010년 상반기에만 두번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는 5월 15일과 16일(대명콘도 주관), 2차는 6월 12일과 13일(용평리조트 주관)로서 각각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의 특징은 참가하는 회원 여러분들이 별도 비용부담 없이 콘도를 둘러볼 수 있다는 점(행사기간 동안 숙박, 식사, 교통편 일체를 콘도사에서 제공), 가족과 동반하여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가족로 단위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딱 부응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기금실무자 상호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등은 행사를 주관하는 콘도사와 협의하여 확정되는대로 카페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시간을 가지고 다음주 4월 15일과 16일 CFO아카데미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편) 원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009년도 결산작업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을 도와주고 상담을 받으며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검토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가 진즉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예전 계정과목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사용하는 기금들이 상당히 있었고, 앞서가는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2009년도 결산부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미리 바꾸어 작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F)란 기업회계기준의 용어변경으로 기존의 대차대조표(B/S)가 → 재무상태표(S/F)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아직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제무제표 명칭으로 기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의무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굳이 재무제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저희도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숙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와 조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이의 사용하는 용어나 회계처리 기준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일을 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혼선을 느끼게 됩니다. 조속히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기준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놓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같은 세무전문가들과 통화를 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이 비영리법인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등에 관련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중에서도 독특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수감중이거나 결산(안)과 예산(안)을 의결기구(이사회,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회사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을 설득하기 힘들거나, 세무전문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나 회계처리,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뢰하면서 이론적인 실무지식이 부족하여 저에게 연결시켜 주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제가 최전선에서 세무전문가들과 상대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나라 최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님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장시간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준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있으면 길게 설명할 일이 없는데 기금의 회계기준과 근거가 없으니 설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니 그 처리방법 또한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기 마련입니다. 그 회계사 의견은 기금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제시였습니다. 저는 제시하는 업무처리 방법이 전적으로 옳다고 우기지는 않습니다. 항상 더 좋은 회계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조율하면서 제가 생각한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나은 방안이라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원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자금 성격이 이익의 처분으로 설정하는 이익잉여금과는 성격이 차이가 나고, 자칫 결손의 보전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1인당 기금액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서는 자본으로 두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였기에 서로간에 의견개진으로 끝냈지만 저도 어제 토론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IFRS상 관계회사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 공인회계사님과 한바탕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출자금이 아닌 비용인데, 출자관계와 지분관계로 엮어지는 IFRS로 관리하겠다는 발상 또한 무리이고 억지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싹이 보이니 다행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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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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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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