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야외정모가 2010년 상반기에만 두번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는 5월 15일과 16일(대명콘도 주관), 2차는 6월 12일과 13일(용평리조트 주관)로서 각각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의 특징은 참가하는 회원 여러분들이 별도 비용부담 없이 콘도를 둘러볼 수 있다는 점(행사기간 동안 숙박, 식사, 교통편 일체를 콘도사에서 제공), 가족과 동반하여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가족로 단위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딱 부응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기금실무자 상호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등은 행사를 주관하는 콘도사와 협의하여 확정되는대로 카페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시간을 가지고 다음주 4월 15일과 16일 CFO아카데미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편) 원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009년도 결산작업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을 도와주고 상담을 받으며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검토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가 진즉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예전 계정과목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사용하는 기금들이 상당히 있었고, 앞서가는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2009년도 결산부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미리 바꾸어 작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F)란 기업회계기준의 용어변경으로 기존의 대차대조표(B/S)가 → 재무상태표(S/F)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아직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제무제표 명칭으로 기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의무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굳이 재무제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저희도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숙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와 조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이의 사용하는 용어나 회계처리 기준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일을 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혼선을 느끼게 됩니다. 조속히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기준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의 특징은 참가하는 회원 여러분들이 별도 비용부담 없이 콘도를 둘러볼 수 있다는 점(행사기간 동안 숙박, 식사, 교통편 일체를 콘도사에서 제공), 가족과 동반하여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가족로 단위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딱 부응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기금실무자 상호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등은 행사를 주관하는 콘도사와 협의하여 확정되는대로 카페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시간을 가지고 다음주 4월 15일과 16일 CFO아카데미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편) 원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009년도 결산작업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을 도와주고 상담을 받으며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검토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가 진즉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예전 계정과목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사용하는 기금들이 상당히 있었고, 앞서가는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2009년도 결산부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미리 바꾸어 작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F)란 기업회계기준의 용어변경으로 기존의 대차대조표(B/S)가 → 재무상태표(S/F)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아직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제무제표 명칭으로 기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의무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굳이 재무제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저희도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숙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와 조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이의 사용하는 용어나 회계처리 기준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일을 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혼선을 느끼게 됩니다. 조속히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기준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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