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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언론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난 주 어느 중견기업 두 곳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두 기업 공히 대주주이자 오너 CEO의 지시로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를 지시받고 상담을 하게 되어 의미가 남달랐다.

올해 어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얼마나 좋은

데, 국가에서 세제혜택까지 주는데도 왜 기업에서 설립을 하지 않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취지는

좋지만 제일 중요한 키맨이 기업에서 돈을 내놓을 사람, 대주주와 CEO 의지입니다. 회사

에서는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싶어

대주주와 CEO가 반대하면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

 

대주주이자 오너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기금법인 설립

가능성도 매우 높다.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 유형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TOP-

DOWN 방식, 둘째는 BOTTOM-UP방식, 셋째 회사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넷째는 그룹사(특히 모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고 본사와 자회사간 인사

교류가 많은 경우, 마지막으로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권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내 경험으로 비춰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가 첫째와 셋째 경우였다. 대주주나 오너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의지가

있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어서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요구하면 회사가

노사 안정을 위해 노사가 양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상기 두 기업은 오너분이 연세가 많고 가업상속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오너가 소유한 회사 주식 지분율이 높다 보

니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할 경우 천문학적인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리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경영권 방어, 즉 의결권도 고민해야 한다. 대주주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시는 대주주는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손비 인정

(연 소득의 30%까지)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

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증여받은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중에서 장학금,

치료비(의료비), 기념품, 이재구호금품, 경조사비,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는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 시는 임차금액의 100분의 10까지

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물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전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기에 과도한 금액은 자체적으로 지양

하고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주주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대주주의 재산을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종

업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져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지난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표하여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조문 축조작업에 참석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용방법(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것도 회사

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 출연을 이끌어내어 장기적으로는 노사가 화합하고

기업의 선순환구조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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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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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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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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