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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가운데 

힘든 업무 두가지를 꼽으라면 회계와 등기업무를 꼽을 것입니다. HR담

당자로서 회계와 등기업무는 기초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낯설고 부담스

럽습니다. 또 두 업무 잘못 처리하면 공히 금전적인 불이익과 처벌이 뒤

따르기에 부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로부터 연임하게 되는 이사의 등기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등기이사(근로자측)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중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자료실에 있는 자료 및 교육 때 받았던 책자를 뒤지면

준비하고 있는데, 헷갈려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 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위원 명부

2. 등기준비 및 실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이내 실시) / 기본자료실에 있

는 자료 중

   - 변경등기 신청서 1부 ☞ 따로 양식이 있는지?

   -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일몰기간 연장 2015년 12월 31일까지)

   -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법인인감 날인)

   - 취임승낙서 1부 (개인인감 날인)

   - 대표권이 있는 이사 주민등록등본 1부 ☞ 임기 만료가 된 이사만 제

출하면 되는지?

   - 개인인감증명서 ☞ 임기 만료가 된 이사만 제출하면 되는지?

   - 위임장 1부 (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1부 (법인인감날인)

※ 중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변경 및 등기후 고용노동부 

미제출 해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 및 필요서류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근로자측 이사(이사는 당연히 등기사항입니다)가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계속 그 직을 수행할 경우는 중임(연임이라고도 함)등기를 실시해야 합

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연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 개최하여 근로자측 이사의 중임을 골자로 하는 '임원

임명(안)' 의결 실시하고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작성하여 위원들의 날인

실시

2. 등기 실시. 보통 이사 변경시는 등기절차나 등기후 후속 절차가 대표권을

가진 이사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라

면 등기를 실시하면 업무가 종료되지만 만약, 대표권을 가진 이사라면 법인

인감등기와 법인인감카드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중임이면 동일인이

기에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됩니다. 등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

터 3주 이내에 실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둘째 구비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경우 회의록에 협의회회원의 싸인이나 서명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도장 혹은 법인인감으로 날인 실시) 1부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명부 1부

3. 위임장(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법인인감 날인) 1부

4. 정관 1부(원본대조필 날인)

5. 연임하는 이사 주민등록등본 1부

6. 연임하는 이사 인감증명 1부

7. 등기부등본 1부

8. 기타 - 법무사에 위임하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작성이 필요없지만 법무

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할 경우는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야 합니다. 그리고 연임등기의 경우는 사임서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카

드 계속사용신청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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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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