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대통령령 제23840호)

1. 공포일 : 2012.6.5.

2. 시행일 : 2012.8.2. 

3. 주요 개정내용 : 제46조(기금법인의사업 및 수혜대상) 제4항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생략)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생략)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4. 의의 :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공포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3840).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법률 제11271호)

1. 공포일 : 2012.2.1.

2. 시행일 : 2012.8.2. 

3. 주요 개정내용 : 제62조(기금법인의사업) 제2항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4. 의의 : 

-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11271).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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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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