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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되서 흐름을 잘모르겠어요~

1.상반기 결산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협의회 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되는 건가요??(참석위원은 어떻게??)

2.협의회를 통해 의결후 회의록을 작성할 때 협의회 회의록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 회의록도 작성후 보관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협의회/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다면 왜 그런지 건지...(이사회 임원분들이 협의회 임원으로 같이 연임하고 있기 때문에..)

3.협의회임원/이사회임원의 직무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사회 임원은 집행기관이며, 협의회임원은 의결기관인데..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통해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1. 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노사 각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5조). 상반기 결산보고가 기금법 제9조에 의한 기금협의회 기능(의결사항)은 아니므로 자체 정관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 3. 이사회와 협의회는 별개입니다. 엄연히 그 기능이 다릅니다. 이사회는 집행기관이고 협의회는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임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더라도 협의회 고유 의결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반기 결산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산을 하여 논의후, 기금 정관이나 기금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후속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통은 상반기 결산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결산과 감사보고서는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효력을 지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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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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