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복지재원 확보 수단의 하나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전에도 이런 기사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또한 실행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언급했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사도 보입
니다.
그동안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과세 형평성 시비
논란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전 공무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로
서 규정에 따르면 한 달에 대통령은 320만원, 장관은 124만원, 차관
95만원, 하위 직급인 8·9급은10만5000원, 10급은 9만5000원을 받
습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받은 직급보조비 규모가
1조 4,707억원으로 추산된다니 여기에 과세를 하면 만만치 않은 세
금 추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
였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면 연간 4천 500억원의 세수를 확
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 본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보조적으로 부여되는데 포인트 부여기준은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포인트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기본 30만원에 근속기간과 부양가
족수에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기업이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와 선택적복지포인트
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공
무원 직급보조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
류해서 세금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2005년 3월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2006년 6월에 근로소득에 포
함되는지를 국세청이 기재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기재부가 '검토 중'이
라는 답변만 내놓아 그동안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인데 민간기업과 근로자들은 과세를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여
과세에 대한 불만 시비를 불러 일으켜 왔었는데 지난 3월 24일 기획재
정부 관계자가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과세가 추진되
면 드디어 과세논란에 대한 종지부가 찍게 될 것 같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월 14일에 열렸던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세금의 대상이 된다
고 알고 있다. 그런 방향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동의한다"고 밝
혀 이에 대한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과세 추진이 될 것임을
짐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금에 대해 세금납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
상인데 비과세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추후 공무원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여부 관련 소식이 있다
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6호(20130328) (0) | 2013.03.29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5호(20130327) (0) | 2013.03.2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3호(20130325) (0) | 2013.03.2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2호(20130324) (0) | 2013.03.2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1호(20130321) (0) | 201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