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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 회사측으로부터 작년 5월 초에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등기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무려 10개월이 걸림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제70조제4호(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신설되면서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내가 검토해 보니 그 전환 방법과 전환참여 방법에서 법령에 없는 또 다른 유형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방법이 없어서 막상 회사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니 막막했다.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던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직접 서면으로 질의를 두 건이나 해서 회신을 받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연구소 스스로 연구해서 그 방법과 길을 찿아내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합병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컨설팅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잘못된 정관, 등기사항 등을 바로잡아가며 기금법인 합병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 위반사항이나 등기사항 위반사항은 최단 시간 내에 신속히 한방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기획이 필수적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내 손으로 해온 실전경험과 연구한 지식, 내가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총동원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고 다양한 실전경험, 다방면의 독서를 하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1인이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이 진행 중인 바쁜 상황임에도 기금법인 해산과 합병컨설팅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이제는 그 후속조치가 남아 있는데 이 후속작업 또한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합병 유형이다 보니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없는 그 어떤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마무리되어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자료까지 송부해주었다. 이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이 끝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최종 끝나는 순간이고 잔금에 대한 비용청구만 남아있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설립 이후 최종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순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컨설팅해준다. 해당 회사의 피드백이 빨라서 타 회사보다 설립기간이 한달 정도 단축되었다. 연구소는 타 컨설팅업체 대비 비용이 높은 만큼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차별화되어 QUALITY와 피드백되는 만족도가 높다. 전문가와 프로는 일의 결과와 성과로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개인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이 승부와 생존을 가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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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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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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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운영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는 업체 기금실무자의 급한 방문상담을 받고 한시간 정도 미팅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고(2020년 12월 8일) 6개월 경과조치 기한을 두고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실무에서 이를 적용하려니 사전에 정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제4호에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로를 적용받는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두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법에 열거하지 않은 또 다른 전환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또 다른 전환 유형에 해당되는 케이스여서 길을 만들어가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자연히 작업속도 또한 지연되고 있다.

 

운영컨설팅 과정에서 현 재무제표상 실재 기본재산과 등기된 기본재산 금액이 차이가 많아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잘못된 사항들이 실타래처럼 너무 많이 꼬여있어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발생하고 있어 이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느껴진다. 회사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돈은 돈대로 들여가며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경비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에게 시켜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대충 벤치마킹하여 설립했는데 문제는 남의 회사 정관이 오류가 많다 보니 모회사 정관 뿐만 아니라 이를 복제하여 만든 자회사 정관이며 등기사항 등이 모두 오류가 많다.

 

이는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이다. 모회사에서 오류가 많은 타 회사 정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자회사들도 모회사 정관을 가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이 그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단체로 공통된 오류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 심각한 것은 이런 유형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무엇이 오류인지, 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실무자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회사들은 기금실무자 교육도 참석하지 않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가산세나 과태료, 벌금을 부과받으면 그제서야 허둥대며 외부전문가를 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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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모처럼 고등학교 친구들과 아차산 산행을 하며 즐건 시간을 보냈다. 저녁식사를 하고 연구소에 출근해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작업을 계속했다. 기금법인 정관이며 등기부등본 등이 일치하지 않고 등기 또한 잘못된 부분이 많아 바로잡으면서 일을 하려니 작업량도 많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업속도 또한 더디다. 모든 일은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일을 시작할 때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이후 실수가 없는 법이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꼬이면 나머지 단추들이 모두 줄줄이 잘못 채워지듯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후 작업들도 엉망이 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처음부터 제대로된 전문가를 만나 설립을 하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사무 행정업무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도 엄연한 전문분야 업무임에도 돈을 쓰지도 않고 꼭 써야 하는 경우에도 가격 후려치기를 해서 헐값을 제시하며 이 가격에라도 할라면 하라는 식으로 갑질을 하니 제대로 된 기금법인 설립을 기대할 수 없다.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일이 잘못되면 직원들 탓을 한다. 20년 전부터 인터넷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다급한 질문이 올라오면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을 달아주었지만 본인이 직접 배워서 기금업무를 할 생각보다는 당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후에도 계속 무료 답변과 지식을 반복하여 구걸하는 모습에 실망해 댓글 작성마저 자제하게 되었다.

 

어제는 모처럼 밀린 잠을 실컷 자고 오전 늦으막히 연구소에 출근하여 연구소 홈피 제작자와 미팅을 실시했다. 평일에는 서로가 바빠 업무를 논의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니 휴일 밖에 미팅 시간이 없다. 자영업자에게 휴일은 없다. 자영업자는 일이 없는 날이 곧 휴일이다. 일요일이라 식당들이 쉬는 곳이 많아 신논현역 지나서 강남역 방향 가는 길쪽 식당가까지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해 3시간 동안 내년도 연간교육계획, 홈페이지 카테고리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변화가 많으니 이를 반영하여 홈페이지나 교재도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첫 직장에서 7년 8개월 근무 후 전직하여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50대 중반에 겁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9년이 지났다. 그 당시 편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세상이 그리 녹록한줄 아느냐고 다들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는데 9년째 잘 버텨왔고, 지난 3년간 그 힘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선전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자영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보니 매출이나 자금에 신경써야 하고 걱정해야 하니 늘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살게 되지만, 반면에 남의 지시를 받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머리를 쓰고 연구하여 발로 뛰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니 보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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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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